부동산공부

주택매입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호사도요 2018. 1. 3. 13:53

주택매입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이제 집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 신고 해야

9.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기자금, 차입금, 입주계획 등 상세 기재해야

 

 

 

이제 서울, 세종,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내용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 취득자금 중 자기자본은 얼마나 되는지, 차입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부동산 거래 신고 시 함께

알려야 하는 것이다.

 

 

서울에 소재하는 전체 아파트의 90%가량이 신고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9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이 자금조달계획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첨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아예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없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체,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이다.

 

 

이 지역 거래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이 신고 대상으로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모두 포함된다.

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자금조달 및 입주계약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이 있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이 해당된다.

입주계획서에는 입주예정 세대, 시기, 전월세 여부 등을 작성하면 된다.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미신고 시에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미 지난 8월에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향후 수집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하여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여 일부 부유층의 변칙적인 증여

행위를 차단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