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4월부터 양도세 중과

호사도요 2018. 2. 20. 09:18

4월부터 양도 중과




4월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절세 포인트를 짚어봤다.



양도소득세율 중과


 

1년 미만

Max(40%, 기본세율+10%p(20%p))

1년 이상

1주택자
(과세되는 경우)

기본세율(6~40%)

2주택자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20%p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이처럼 세율과 공제요건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내년 4월 이전에 부동산 정리

 


우선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으로 지금 또는 앞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내년 4월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세율도 낮게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자로 등록

 


물론 팔지 않을 집이라면 보유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정부가 내놓는 근래 주택정책을 보면 일관성 없이 중과 내지 감경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분간 보유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다.

이왕 어느 정도 보유할 거라면 임대주택자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세법에서는 5년 이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 외의 거주하는 주택의 양도 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에서 단기임대사업자 또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앞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변환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시청구청에 등록 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도별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

 


어차피 자녀가 성장하여 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양도가 여의치 않은 경우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고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 시 7%의 신고세액

공제가 되므로 한번쯤 고려해 볼만 하다.

여기에 부담부증여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증여한다면 일정부분은 양도세로 일정부분은 증여세로 세가 분산되므로 어느 정도의 절

세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관련세금  (0) 2018.02.26
상속주택 과 양도세  (0) 2018.02.21
양도세 줄이기  (0) 2018.02.08
상가주택 매도시 절세하기  (0) 2018.02.07
자금출처 배제기준   (0) 20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