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공동저당에서의 동시배당

호사도요 2018. 2. 23. 08:21

공동저당에서의 동시배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최근 하급심에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 대가가 동시에 배당된 사안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이에 관해서 살펴본다.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살펴본다.

AB는 토지의 각 1/2 공유지분권자이다.

A는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A(채무자)B(물상보증인)는 위 대출을 위해 은행에게 그 각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은행은 A의 대출금 미변제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는 6,100만 원에 낙찰되었다.

 

A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에 관하여, 낙찰대금 6,1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3,000만 원이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배당금 잔액 3,100만 원 중 A의 지분인 1,550만 원(= 3,100만 원 × 1/2지분)A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공유지분도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수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44091 판결 참조).

 

대법원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15. 선고 200841475 판결)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인 3,050만 원(= 6,100만 원×1/2지분)에서 공동저당권자인 은행에게 그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채무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최초 배당표는 위와 같이 배당되는 것으로 작성되었기에, A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사안에서 배당이의 금액은 약 1,500여만 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그 금액이 수억 원일 수도 있다.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을 잘 살피고,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무익한 소송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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