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가족 간 무상임대

호사도요 2018. 6. 12. 13:57

가족 간 무상 임대



가족 간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주의

친족, 출자관계 등 특수관계 거래 시 적용

경미한 차이 발생 시에는 적용 안돼

 

 


#. 빌딩 소유주인 S 씨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막내 아들을 돕기 위해 건물 한 층을 내어주기로 했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3년간은 따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S.

그런데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아들에게 공짜로 빌려준 한 층에 대해서도 3년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한 세금을 일시에 고지 받았다.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게 된 것일까?

 

 

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다.

다소 어려운 말이지만 뜻을 풀어보면 법률상으로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세무 계산상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족 등 친족이나 주주 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상황 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인해 세금이 부당 하게 줄어든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수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부인하고, 3자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한 것이다.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첫째로 거래 쌍방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사례처럼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에 출자관계가 성립할 경우가 해당된다.

  

 

 특수관계는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임원 등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 때문에 과세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든

경우여야 한다는 의미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도 정상적인 거래 결과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경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것이다.

 

 

이 때 출자공동사업자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이익만을 분배 받는 공동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이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나 금융소득만 있는 개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