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가족에게 월급 주면 세금은

호사도요 2018. 6. 20. 14:01

가족에게 월급 주면 세금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해 가는 자영업자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일하는 가족의 노동대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가족에게도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절세효과


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님은 평소 금술이 좋은 아내와 함께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사무일과 경영지원을 도와주고 있는 아내에게 월급을 줘봤자 어차피 가족의 공용 돈이라고 생각하여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김사장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가 많아졌다.

이에 김사장님의 세무대리인은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김사장님은 아내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회사가 내주어야 할 4대 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절세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었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

<상황 가정>


1. 배우자의 급여는 월 200만원
2.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
3. 배우자 급여의 4대 보험료는 총급여의 16%로 가정 (회사부담금+본인부담금)
4. 김 사장님의 소득세율은 24%로 가정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2017년1월1일 이후 발생분)


- 근로소득금액 : 24,000,000원 – 8,850,000원(근로소득공제) = 15,150,000원
- 과세표준 : 15,150,000원 – 4,000,000원(소득공제) = 11,150,000원
- 산출세액 : 11,150,000원 X 6% = 669,000원
- 납부할 세액 : 669,000원 – 367,950원(근로소득세액공제) = 301,050원

배우자의 4대 보험료 납부


- 총급여의 16% : 24,000,000원 X 16% = 3,840,000원

절세효과


김사장님의 사업체는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회사부담금 1,920,000원을 1년간

비용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김사장님의 소득세율 구간이 24%라고 할 때 6,220,8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 근로소득세 유출액 : (-)301,050원
- 4대보험 유출액 : (-)3,840,000원
- 절세효과 금액 : (+)6,220,800원
- 총 현금 유입액 : 2,079,750원

활용 전 유의사항

위의 계산은 김사장님의 소득세 계산시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 등은 배제한 단순계산이다.

보통 사업체의 이익이 많을수록, 또는 김사장님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

그리고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부당하게 많은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비용을 부인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