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호사도요 2018. 7. 6. 12:46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증가



주택임대사업자 증가추세 지속등록 시 혜택

국토부,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 등록

8년 장기임대등록 시 장특공제 70%로 확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4월에는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8.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38명)가 전년동월(3,688명)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전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늘어났다.

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다.

그 외 지역에서도 2,156명이 등록했다.







’18.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5,689채이며, ‘18.4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올해 3월에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ㆍ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9,767채가 일시에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별(단기 4년, 준공공 8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하여, 전월 37.9%에

비하여 크게 확대됐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

건강 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 되고, 8년 이상 임대 주택 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

(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소득분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75~30% 감면하고, 필요경비율을 상향할 방침이다.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는 전액 면제 또는 25%까지 차등 감면한다.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 시 40%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