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증가
주택임대사업자 증가추세 지속…등록 시 혜택
국토부,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 등록
8년 장기임대등록 시 장특공제 70%로 확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4월에는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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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18.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38명)가 전년동월(3,688명)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전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늘어났다.
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다.
그 외 지역에서도 2,156명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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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5,689채이며, ‘18.4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올해 3월에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ㆍ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9,767채가 일시에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별(단기 4년, 준공공 8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하여, 전월 37.9%에
비하여 크게 확대됐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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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
건강 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 되고, 8년 이상 임대 주택 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
(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소득분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75~30% 감면하고, 필요경비율을 상향할 방침이다.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는 전액 면제 또는 25%까지 차등 감면한다.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 시 4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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