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1.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2.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신청자 본인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만19세 미만인 자는 청약이 불가하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청약신청 가능자 예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자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인 자)
무주택 이어야 하는 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자1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세대주 : 부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모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손자
세대주 : 부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세대주 : 부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세대주 : 부 청약신청가능자 : 없음(무주택 세대가 아님)
세대주 : 자1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 모, 자1
세대주 : 자1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자1
세대주 : 자2 청약신청가능자 : 외조부, 외조모, 부, 모, 자2, 배우자, 손자
세대주 : 자2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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