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 재산 등기전 협의분할

호사도요 2018. 9. 4. 12:42

상속 재산 등기 협의분할 먼저

 

 

 

상속 받은 재산, 등기 전에 협의분할 먼저 해야 유리

등기 후 분할 시 상속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 낼 수 있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누어 받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부터 하는것이 유리하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면 협의분할 과정 에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증여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보통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지분으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

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면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도 하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그런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느냐,

등기∙등록 후에 협의분할을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는 다르다.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다만 “법정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에 협의에 따라 상속분을 다시 나누게 되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지분 변동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