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담보물권 통유성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고,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수반성
담보물권은 그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수반하여 이전된다.
물상대위성
담보의 목적물이 매각/임대되거나 멸실/훼손되어 매매대금·임대료·손해배상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이러한 청구권상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불가분성
채권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담보물권의 일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변제 해야 담보물권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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