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담보물권 통유성

호사도요 2018. 12. 6. 16:12

[민 법] 담보물권 통유성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고,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수반성

담보물권은 그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수반하여 이전된다.



물상대위성

담보의 목적물이 매각/임대되거나 멸실/훼손되어 매매대금·임대료·손해배상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이러한 청구권상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불가분성

채권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담보물권의 일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변제 해야 담보물권도 소멸된다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제도  (0) 2019.03.19
토지분할의 법적 기준   (0) 2019.02.14
이혼한 예비청약자의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0) 2018.08.31
아파트 면적 계산 하기  (0) 2018.08.16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0)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