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상속세 신고 전, 사전증여재산 확인하세요”
국세청,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2018년 12월 27일,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 등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일 전 10년내에 상속인(상속인 외5년)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해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속인 등이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2018년 12월 14일부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통해 관련 정보제공 을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민원명 검색) 신청하면 7일 경과 후 홈택스에서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안 되며, 조
회결과와 관계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신고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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