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직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4대보험도 임금 인상분만큼 더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중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인 내국인,
외국인(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포함) 모두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적용대상이다.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60세 이상의 자(18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④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⑦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⑧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2.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 된다.
▶직장가입 적용 제외자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③ 비상근 교직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④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⑤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된다.
▶적용 제외자
① 65세 이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자
②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③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별정우체국 직원
⑥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4. 산재보험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 내 고용활동
④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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