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

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호사도요 2019. 4. 2. 14:28

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명  칭

대  상

부 과  기 준

근거 법률

농지보전

부담금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농지법

제36조

제37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임야

준보전산지 1,886원/㎡

보전산지 2,541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772원/㎡

산지관리법

제52조

대체초지 조성비

목장용지

초지전용 : 808.8천원/㎡

초지법

제23조

도로점용료

도로점용 허가시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도로법

제43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모든 건축물 허가시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원/㎥)× 하수발생량(㎥/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a

하수도법

제16조

기반시설 부담금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지역개발공채

전, 답, 과

임, 기타

1,500원/

3,000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면허세

1종(10층이상 2,000 ㎡ 이상)

2종(5~10층 1,000 ~2,000 ㎡)

3종(2~5층 500~1,000 ㎡)

4종(1층 500 ㎡ 미만)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지방세법

제161조

국민주택 채권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132~165

165~231

231~330

330~660

660이상

단독 공동

1,300원/ 1,000원/

2,400원/ 2,000원/

5,000원/ 4,000원/

10,000원/

17,000원/

28,000원/

주택법

제68조

극장,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기장, 특수목욕장

4,000원/

주택법

제68조

철근조, 철골조

연화조, 석조

시멘트벽돌, 블록조

관광숙박시설

1,300원/

1,000원/

600원/

500원/

주택법

제68조

경계측량비

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

500 ㎡

1,000 ㎡

1,500 ㎡

군 지역 시 지역

244,000 318,000

356,000 446,000

446,000 530,000

지적법

제35조

현황측량비

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

3,000 ㎡

6,000 ㎡

군 지역 시지역

142,000 187,000

211,000 256,000

지적법

제35조

취득세

건축물준공시

지목변경시

・ 건축물가액

20/1,000

・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

20/1,000

지방세법

제105조

건축물

보존등기

건축물준공 후 보존등기

・등록세

・교육세

건축물과세표준액 8/1,000

등록세액의 20/100

지방세법

제124조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200㎡미만

2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30,000㎡

30,000~100,000㎡

100,000~300,000㎡

300,000㎡이상

주택 기타

4,000 9,400

6,000 20.000

54,000

100,000

200,000

410,000

810,000

162,000

건축법

제11

 

 

명  칭

대  상

부 과  기 준

근거 법률

농지보전

부담금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농지법

제36조

제37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임야

준보전산지 1,886원/㎡

보전산지 2,541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772원/㎡

산지관리법

제52조

대체초지 조성비

목장용지

초지전용 : 808.8천원/㎡

초지법

제23조

도로점용료

도로점용 허가시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도로법

제43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모든 건축물 허가시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원/㎥)× 하수발생량(㎥/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a

하수도법

제16조

기반시설 부담금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지역개발공채

전, 답, 과

임, 기타

1,500원/

3,000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면허세

1종(10층이상 2,000 ㎡ 이상)

2종(5~10층 1,000 ~2,000 ㎡)

3종(2~5층 500~1,000 ㎡)

4종(1층 500 ㎡ 미만)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지방세법

제161조

국민주택 채권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132~165

165~231

231~330

330~660

660이상

단독 공동

1,300원/ 1,000원/

2,400원/ 2,000원/

5,000원/ 4,000원/

10,000원/

17,000원/

28,000원/

주택법

제68조

극장,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기장, 특수목욕장

4,000원/

주택법

제68조

철근조, 철골조

연화조, 석조

시멘트벽돌, 블록조

관광숙박시설

1,300원/

1,000원/

600원/

500원/

주택법

제68조

경계측량비

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

500 ㎡

1,000 ㎡

1,500 ㎡

군 지역 시 지역

244,000 318,000

356,000 446,000

446,000 530,000

지적법

제35조

현황측량비

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

3,000 ㎡

6,000 ㎡

군 지역 시지역

142,000 187,000

211,000 256,000

지적법

제35조

취득세

건축물준공시

지목변경시

・ 건축물가액

20/1,000

・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

20/1,000

지방세법

제105조

건축물

보존등기

건축물준공 후 보존등기

・등록세

・교육세

건축물과세표준액 8/1,000

등록세액의 20/100

지방세법

제124조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200㎡미만

2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30,000㎡

30,000~100,000㎡

100,000~300,000㎡

300,000㎡이상

주택 기타

4,000 9,400

6,000 20.000

54,000

100,000

200,000

410,000

810,000

162,000

건축법

제11조

 


대상 및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근거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비용 산출 사례

 

사례1)

전체부지 면적이 1,800의 토지에서 800를 분할하여 연면적 132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은 과수원이며, 공시지가15,000원임)


 

 

A

800㎡

B

15m 도로

오수관거

 

 


○ 산출계산식

 


 

명 칭

금액(원)

산 출 기 초

농지보전부담금

3,600,000

15,000원 × 800㎡ × 3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당 없음

대체초지조성비

해당 없음

도로점용료

625,000

15,000 × 100㎡ × 5/10 × 10/12

기반시설부담금

해당 없음

개발부담금

해당 없음

지역개발공채

180,000

800㎡ × 1500원 = 1,200,0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180,000원)

 

면허세

10,000

4종 (1층 500㎡미만)

국민주택채권

47,520

132㎡ × 2400원 = 316,8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47,520원)

 

측량비

727,000

․ 토지분할 측량비 : 540,000

․ 건물현황 측량비 : 187,000

 

취득세

262,000

․ 건축물 준공시

- 건축물 과세 표준액이 6,500,000원인 경우

6,500,000 × 20/1000 = 130,000

․ 지목변경시

- 건축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이고 건축물 준공 후 70,000원 가정 할 때

132㎡ × 50,000 ÷ 20/1000 = 132,000

 

건축허가 수수료

4,000

수입증지 4,000원

건축물보존등기

71.400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가액이 6,500,000인 경우

등록세 : 6,500,000 × 8/1000 = 52,000

교육세 : 52,000 × 20/100 = 10,400

수입증지 : 9,000

 

5,526,920

 


 

사례2)

 

○ 전체부지 면적이 991.5㎡의 토지에서 건축연면적 660㎡의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제주시 도시지역 평균지가 ㎡당 150,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는 200,000원임)


991.5㎡

20m 도로

오수관거

 

 

○ 산출계산식

 

 

명   칭

금액(원)

산  출   기  초

농지보전부담금

해당 없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당 없음

대체초지조성비

해당 없음

도로점용료

25,000,000

200,000 × 200㎡ × 5/10 × 15/12

기반시설부담금

9,476,000

〔(58,000원+0.3)×1.0×150,000원〕×〔660㎡-200㎡〕× 20%

개발부담금

7,415,000

(297,450,000-198,300,000-49,490,000-20,000,000)×25%

지역개발공채

446,170

991.5㎡ × 3,000원 = 2,974,5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446,170원)

 

면허세

15,000

2종 (3층 500㎡~1000㎡)

국민주택채권

1,683,000

660㎡ × 17,000원 = 11,220,0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1,683,000원)

 

측량비

633,000

․ 토지경계 측량비 : 446,000

․ 건물현황 측량비 : 187,000

 

취득세

4,000,000

․ 건축물 준공시

- 건축물 과세 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200,000,000 × 20/1000 = 4,000,000

 

건축허가 수수료

6,000

수입증지 6,000원

건축물보존등기

1,929,000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가액이 200,000,000인 경우

등록세 : 200,000,000 × 8/1000 = 1,600,000

교육세 : 1,600,000 × 20/100 = 320,000

수입증지 = 9,000

 

50,333,170

 

 

 

건축허가 비용 계산해보기

 

 

농지보전부담금

 

- 지목이 과수원이며, 공시지가 15,000원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농지전용 허가시

= 15,000× 660× 30% = 2,970,0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지목이 임야이며, 토지이용 보전산지로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산지전용 허가시

= 660× 2,541= 1,677,060

  

 

대체초지조성비

 

- 지목이 목장용지이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초지전용 허가시

= 660× 808.8= 533,808

 

 

도로점용료

 

-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50010개월간 도로점용 허가시

= 15,000× 500× 5/10 × 10/12 = 3,125,000

  

 

기반시설부담금

 

- 주거지역내 건축 연면적 660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 할 경우

(제주시 도시지역평균지가 150,000/로 가정)

 

- 공식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용지환산계수 × 기반시설유발계수 × 지역평균지가)]×

건축허가면적 - 기초공제면적× 20%

58,000/+ (0.3 × 1.0 × 150,000/)× 660- 200㎡〕× 20% = 9,476,000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매년 11일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 시설비용을 매년 6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함.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법(8조제5)

도시지역 :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0.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개발부담금


- 자치도청 홈페이지 건축지적과 자료실 13번 개발부담금 해설 및 개발비용산출

 

 

지역개발공채

 

- 대지면적 660일때

= 660× 1,500= 990,000(매각시 약 15%부담 148,500)

  

 

면허세 - 연면적 1200일때= 10,000

 

 

국민주택채권 

연면적 주택 330일 때 = 330× 17,000= 5,610,000(매각시 약 15%부담 841,500)

  

 

경계 측량비 - 종전 군지역인 660의 토지에 경계 측량비는 356,000

 

 

현황 측량비

- 종전 군지역인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 측량비는 142,000

  

 

취득세

 

o 건축물 준공시 취득세

-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 세정부서에서 결정한 건축물 가액의 6,500,000인 경우 취득세 = 6,500,000 × 20/1000 = 130,000

  

 

o 지목변경시 취득세

 

-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함.

(지목변경 신청하지 않을 시 지적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

 

- 지목이 전 일 때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이고 건축물 준공하여 지목이 대지 일 때 개별공시지가 70,000원 가정 할 때 = 660× 50,000 =33,000,000÷ 20/1000 = 660,000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수입증지)

 

- 주택 연면적 200일때 6,000

 

 

건축물 보존등기 수수료

 

-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 세정부서에서 결정한 건축물 가액의 6,500,000인 경우

 

o 등록세 = 6,500,000 × 8/1000 = 52,000

 

o 교육세 = 52,000 ×20/100 = 10,400


 

'부동산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우선변제금기준  (0) 2019.08.05
지역의 차이  (0) 2019.04.10
땅 살때  (0) 2019.02.11
조정대상지역 조정(2018.12,31)  (0) 2019.01.29
GTX-A노선 착공…2023년말 개통 목표  (0)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