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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호사도요 2019. 4. 26. 12:27

달라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달라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주의해야

위장 이혼 차단…사실혼 관계면 동일 세대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전 주택 2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양도세 과세 정책도 한층 강화됐다.


1주택자라고 해서 막연히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해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의 ‘1세대’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


부부는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본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본다.


다주택자 부부가 조세회피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마지막에 한 채만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게 되면 그 최종 1주택자 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도록 변경된다.


단,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원래 최고 8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30%까지만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은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 채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종전처럼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거봉양이나 혼인 합가, 귀농 주택, 취학 근무 상의 형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한 보유기간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은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다주택자도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다시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부터는 최초로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