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가족, 별도 세대로 인정
같이 사는 가족, 별도 세대로 인정 받으려면?
부부는 세대 분리해도 1세대
같은 곳 살아도 숙식 및 경제활동 각자 한다는 사실 입증해야
남매인 김누나(35세), 김동생(32세) 씨는 서울 전셋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생활비도 반반 부담한다.
남매 각각 지방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동생은 그 주택을 양도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로 부터 2주택자 이니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동생은
1세대 2주택자인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동생은 30세 이상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자로서 누나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직장생활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있고, 생활비도 분담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세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세법 에서는 1세대 1주택자 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 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1세대’와‘1주택자’로 인정받기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세대 구성의 기본 단위는 본인과 배우자 2인이며,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서 주민등록상의 각자 세대주로 등재되더라도 부부는 합하여 1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또는 이혼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자’여야 한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 생활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생활 자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부터 경제활동까지 같이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세대로 보지 않기도 한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별도로 생활한다는 증거를 제출하되,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화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실적, 수신한 우편물, 관리비납부 영수증, 생활비 부담을
각각 했다는 금융거래자료 등 상황에 따라 생활주변 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면 보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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