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법률 상식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로 결국 상속세는 모든 재산을 가진사람이 사망시 부딪히는 세금문제이다.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막연히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상속세에 부담을 갖는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상속 시 상속재산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로 5억 원까지는 상속재산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있다면 5억 원을 더 공제하여 주므로 생각보다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상속이
이루어지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상속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자.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고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분의 순위로 상속이 정해진다.
그렇지만 상속인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것이 된다.
◈ 피상속인의 유언, 유증 그리고 사인증여에 의한 상속
1.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유언이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2. 유증
유언자가 민법상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3. 사인증여
증여자가 수증자와의 생전에 쌍방계약에 의해 성립한 증여계약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 유증 그리고 사인증여에 의한 상속분은 우선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되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피상속인 가족과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므로 남은 가족에게 최소한의 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류분이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
권리자 에게 유보해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유류분 권리자가 반화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1/3이다.
◈ 법에서 정한 상속인
1.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인은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법인은 상속인 될 수 없다.
2. 민법에서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지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3.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피상속인의 배우자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한 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상속순위 판단 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수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된다.
4.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5. 대습상속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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