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다49170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9하,2184]
【판시사항】
[1] 구 신탁법상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2] 갑 주식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을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친 다음 신탁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신탁목적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보존 등으로 하고 수익자를 정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병 회사가 위 체비지의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쳤는데, 신탁계약 체결 전 갑 회사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위 체비지를 양도받았다며 갑 회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무가, 신탁계약 종료 후 위 체비지 중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다음, 갑 회사를 대위하여 체비지대장상 병 회사 명의의 신탁등재 말소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정 회사로 인정하면서도 신탁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탁 종료로 병 회사는 위탁자인 갑 회사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 병 회사 명의의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해져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고, 신탁행위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로 존속한다. 신탁 종료 시 수탁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을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친 다음 신탁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신탁목적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보존 등으로 하고 수익자를 정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병 회사가 위 체비지의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쳤는데, 신탁계약 체결 전 갑 회사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위 체비지를 양도받았다며 갑 회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무가, 신탁계약 종료 후 위 체비지 중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다음, 갑 회사를 대위하여 체비지대장상 병 회사 명의의 신탁등재 말소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계약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해진 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위탁자인 갑 회사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신탁재산 반환의무를 지는데,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정 회사로 인정하면서도 신탁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탁 종료로 병 회사는 위탁자인 갑 회사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 병 회사 명의의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제61조(현행 제101조 제4항 참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제61조(현행 제101조 제4항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6. 23. 선고 2014나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상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안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당사자적격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이하 ‘반도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원심 공동피고 경주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비지 13블록 1롯트 6,829.6㎡(이하 ‘변경 전 13블록 1롯트’라 한다)를 양도받고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쳤다.
(2) 반도주택은 2004. 4. 13.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변경 전 13블록 1롯트와 다른 토지를 합병, 분할하여 12블록 1롯트 13,820㎡, 12블록 2롯트 561㎡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뒤, 2005. 1. 25. 피고와 사이에 위 12블록 1, 2롯트에 관하여 ‘신탁목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보존 등, 수익자: 우정건설 주식회사, 신탁기간: 2006. 1. 26.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변경 전 13블록 1롯트의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쳤다.
(3) 반도주택과 피고는 2006. 1. 25.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을 2007. 1. 26.까지로 변경하였고, 신탁기간 만료 후인 2007. 5. 22. 위 12블록 1, 2롯트에 관하여 ‘신탁목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함과 아울러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나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 것, 신탁기간: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 소멸 시까지,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서울상호저축은행,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수익자: 우정건설 주식회사, 채무자: 우정건설 주식회사’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한편 반도주택은 1998. 1. 30. 원고에게 변경 전 13블록 1롯트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반도주택을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중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7. 2. 7.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쳤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반도주택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대장상 피고 명의 신탁등재의 말소절차 이행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주위적 선택적 청구의 하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은 2007. 1. 26. 신탁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반도주택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반도주택에 대한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도주택을 대위하여 그 신탁등재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도주택과 피고가 2007. 5. 22.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신탁등재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전인 2007. 2. 7.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유용 합의는 무효이다.
다.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해져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고, 신탁행위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로 존속한다. 신탁 종료 시 수탁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해진 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신탁계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위탁자인 반도주택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우정건설 주식회사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갑 제20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제15조 제3항은 신탁 종료 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신탁 종료로 인하여 피고가 위탁자인 반도주택에 체비지대장상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덧붙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에 기하여 변경 전 13블록 1롯트로 표시된 기존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쳤다고 인정하였지만, 이는 당사자의 주장에 배치되고,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 기존 체비지대장에는 피고 명의의 양수인등재가 마쳐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는지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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