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존 신고·납부는 5월 한 달 안에 마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 세금 납부 기한이 8월까지로 연장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종소세 신고가 어려운 개인사업자 피해를 감안한 조치다.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종소세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가능하다.
최근에는 홈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도 간편해졌다.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환급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환급금도 미리 지급된다.
종소세 절세하려면
연말정산의 공제 요건은 4가지로 구분된다.
근로소득(급여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자동적으로 공제)·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는 총 급여 및 자신의 현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개인 의지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연말정산 시 세테크(세금+재테크) 전략 짜기 위해선 소득·세액공제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
◇ 총급여가 적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세액을 직접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연금저축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펀드·신탁·보험의 형태로 가입 가능하다.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연 근로소득 1억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율은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초과면 13.2%다.
예를 들어,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00만원x16.5%, 즉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연금상품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를 비롯해 세액공제(해지 예상액에 따라) 받은 금액을 납부
해야 한다.
보험만 잘 가입해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적용대상이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혜택받는 절세상품 찾자
절세의 기본은 체크카드다.
최대 300만원 한도로 연간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한도에서 15%까지 공제되는 신용카드의 2배다. 현금영수증도 30%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니 잊지 말고 챙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통장이다.
시중은행의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다. 국
민주택기금 취급은행(하나 ·신한·우리·농협 등 총 8개)에서 가입 가능하다.
무주택가구주,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는 240만원 이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는 본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은?
사업 관련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 경비는 사업 수익 발생을 위해 사용한 경비로 한정된다.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등이 있다.
과세·면세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법적 증빙을 챙기면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해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 지출도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 직원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접대비로 인정받는 경조사비 한도는 회당 20만원이다.
청첩장, 부고장 등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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