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 이며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법적인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상속(相續)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73조제1항).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증(遺贈)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필증서유언
유언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제 몇회 생일,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인쇄체크 자필증서유언의 예 자필증서유언의 예
자필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자필로 작성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작성례]
유 언 장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 면 번지)은 처 에게 준다.
4. (서울시 구 동 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2019. 1. 1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유언자 홍길동 (인)
※ 위 유언장에서의 법정유언사항은 1~5입니다.
※ 위 유언장에서의 6.(장례 또는 매장에 관한 사항)은 유언장에 정하여도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자필유언증서의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의 변경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2항).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인쇄체크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사건명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명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1066조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소외인의 자필에 의한 유언의 전문, 연월일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소외인 성명 아래에 찍혀 있는 무인이 소외인의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유언증서 자체에는 소외인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기재된 흰색의 편지지가 오려 붙여져 있는 이 사건 봉투가 이 사건 유언증서의 일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소외인의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ㆍ예금 사건명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ㆍ예금
판시사항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6조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20090223111914512].hwp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사건명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全文)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2]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ㆍ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4] 「민법」 제1004조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의 의미
[5]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민법」 제10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ㆍ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위조ㆍ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의하여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생전행위를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자신이 할 때 비로소 철회 의제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언 철회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라 함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20090223112026602].hwp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봉투에 유언자의 주소를 자서하고 유언 전문 말미에 무인으로 날인하였으며, 오기 부분을 정정하면서 날인하지 아니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1066조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의 철회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제1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제2항).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구별 개념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유언의 취소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9조제1항,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140조 및 「민법」 제146조).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
Q. A는 2007. 12. 31.에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1. 1. 현재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A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A.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B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미리 C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상속인으로 자녀 1명과 부인이 있는 유언자 A는 2008.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B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09. 1. 1.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B 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참조).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제1항 및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항).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4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항).
사건명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의하여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생전행위를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자신이 할 때 비로소 철회 의제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언 철회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라 함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
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언 후 재혼하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키로 한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ㆍ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즉,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유언장에 정지조건부 유언을 한 경우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
Q. 유언장에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A. 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는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A가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조건 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참여 아래 유언장을 개봉하고 이를 낭독ㆍ열람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구수유언의 검인절차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유언-유언하기-구수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인절차 검인의 청구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제1항).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性狀)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41)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상속개시지’란 사망한 유언자의 주소를 말하고, 유언자가 다른 장소(예를 들어 근처의 병원 등)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지는 유언자의 주소입니다.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민법」 제1091조제1항)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1항).
이때 제출해야 하는 유언장 등은 정해진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유언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증서라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의 무효·취소 및 철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그 전제로서 유언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유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증서의 개봉
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92조).
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2항).
이때 ‘봉인한 유언증서’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이를 봉투에 넣어 엄봉하였더라도 개봉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유언검인심판청구의 서식(예시)
유언검인심판청구의 서식(예시)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위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유언증서·녹음의 검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3항).
가정법원은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할 때에는 개봉과 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1항).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고, 작성된 조서에는 판사,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2항).
√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 사실조사의 결과
검인의 고지 및 비용문제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검인의 비용문제
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가 부담
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1항).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2항).
< 검인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검인하지 않으면,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A.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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