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전 체크…자산별 필요서류 준비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경황이 없을뿐더러 각종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일이 꽤 걸린다.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한정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대비한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ㆍ등록을 해야 한다.
상속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 제한은 없지만 대체로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가령,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상속을 법정지분보다 많이 하는 경우)
가 배제될 수 있다.
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대표자 한 명이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사망서류, 가족관계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를 바꾸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그에 앞서 시ㆍ군ㆍ구청에 상속인 명의로 정정신고한 영업신고필증부터 교부 받아야 한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명의가 변경된 사업장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있으면 청구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들이 있다면 각 보험회사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은 없는지, 자동차나 토지 소유내역, 은행잔액, 보험가입여부, 투자상품 예탁금 잔고유무 등의 금융
거래정보, 국민연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해당계좌가 거래정지 된다.
따라서 필요한 금융내역이 있다면 금융거래조회 신청 전에 미리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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