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호사도요 2020. 8. 3. 08:20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보유기간

1세대1주택이외

(일반공제율)

1세대1주택

(9억초과)

 

매수금액 불 확인시 매수시 공시지가와

매도시 공시지가로 안분 환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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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31이이전매수시1985년이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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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확인서

현금=10%// 채권=15%

3년채권=30%// 5년채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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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결정기준

대금수령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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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산출방법

1)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

2) 양도차익-장특=양도소득금액

3)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과세표준

4)과세표준-감면세액=국세납부세액

5)국세납부세액의=10%=지방소득세

6)감면세액의20%=농특세

4+5+6=납부세액

 

3년이상

6%

24%

4년이상

8%

32%

5년이상

10%

40%

6년이상

12%

48%

7년이상

14%

56%

8년이상

16%

64%

9년이상

18%

72%

10년이상

20%

80%

11년이상

22%

2020년이후양도시

2년 이상 거주 필수요건

12년이상

24%

13년이상

26%

14년이상

28%

15년이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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