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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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1세대1주택이외 (일반공제율) |
1세대1주택 (9억초과) |
★매수금액 불 확인시 매수시 공시지가와 매도시 공시지가로 안분 환산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984년12월31이이전매수시1985년이후 기준으로 산정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용수용 확인서★ 현금=10%// 채권=15% 3년채권=30%// 5년채권=40%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양도일결정기준★ 대금수령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양도소득세산출방법 ● 1)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 2) 양도차익-장특=양도소득금액 3)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과세표준 4)과세표준-감면세액=국세납부세액 5)국세납부세액의=10%=지방소득세 6)감면세액의20%=농특세 ※4+5+6=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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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
6%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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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
8%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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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
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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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상 |
12%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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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
14%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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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
16%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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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이상 |
18%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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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
2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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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이상 |
22% |
2020년이후양도시 2년 이상 거주 필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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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이상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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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이상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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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이상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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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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