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제들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15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상당수의 세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이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 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려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거주자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를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은 계속되고,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해 세부담을
경감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무 계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만기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도 개편했다.
법인세
현재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시설에 투자할 때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재설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일부 제외)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이 이뤄지고,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일반기업의
경우 60%, 중소기업 등은 100% 한도)할 수 있는데, 2021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액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 공제했으나,
내년부터는 인건비 지급액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 공제해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주류의 경우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제조장에서의
시음 등 홍보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도 제조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