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과 농지원부,농지취득방법
농업인이란?(농지법)
-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 농업인은 농지소유, 농지원부, 자경여부, 농지소재지에 반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
-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정면적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속, 시효취득, 도시계획구역 내의 협의 농지는 증명이나 허가 없이도 취득 가능
농지원부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농지법에 의거 농지이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면서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부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세금감면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농지원부는 등본교부 목적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
재촌자경
- 재촌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보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있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라 정의
- 자경은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하고 1년에 90일 이상을 농사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 농지법에서는 본인과 가족등이 농사를 짓는 것이고 세법에서는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만약 부인소유의 토지를 남편이 경작했을 경우 농지법에서는 농업인 가족으로 보아 자경으로 인정하지만,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접 자경을 하지 않을 것으로
- 농지를 구입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소유자가 주된 경작자이고 다른 가족들은 농사를 돕는 거으로 농기계임차나 품을 사서 농사를 짓는 것 등 소유자가 농사일은 물론 그 비용 일체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농지투자ok 윤세영저 참고)
- 농지 투자에 있어서는 매수, 관리, 처분할 떄까지 재촌자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지투자의 결정판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나 산업등을 수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산업의 진흥이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립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한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의 종류는 3가지로 나뉘는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나뉨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의 보호와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 공간 확보와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상관관계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지역 토지매매를 하실 때 보전관리지역은 개발제한이 심할 수 있음 |
생산관리지역 | 농업이나 어업, 임업등의 1차 셍산업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상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는 힘든 지역 보전관리지역보다는 토지매매시 추천 농지로 묶여있던 토지개발제한 규제를 완환시켜주는 상황으로 토지개발시 농지가 가장 개발하기가 좋은 땅으로 특히 역세권개발 시 농지에 개발 확률이 높음 |
계획관리지역 | 토지매매나 토지투자시 추천할만한 관리지역 도시개발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토지개발시 다른 관리지역보다 개발의 범위와 활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토지투자나 토지매매를 할때 가정 적함한 투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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