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감정평가(상속,증여) 법률개정

호사도요 2021. 1. 28. 13:49

상속증여 가액 감정평가 법률개정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으로, 2020년부터 비주거용으로 기준시가가

별도 고시되지 않은 중소형 건물(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 시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이 적용된다.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통한 산정이 차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할 때 기준시가는 대략 60~70% 수준이었다.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고,

주거용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그 적정성,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당초 신고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것이다.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크다고 추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의 금액 기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악용될 소지가 있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인 듯하다.

납세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 심사와 사후에 이의 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있는건 같다.

 

구분 신고기한 법정 결정 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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