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용어정리

호사도요 2023. 3. 16. 10:26

부동산경매용어정리

 

 

 입찰기일(경매기일)-매각기일

법원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날<?xml:namespace prefix = o />

신법에서 매각기일이라는 용어로 사용

 

 낙찰기일(경락기일)-매각결정기일

법원에서 낙찰을 허가하는 날

신법에서 매각결정기일이라는 용어로 사용

 

 법정 매각조건

경매의 일반적인 매각조건으로서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

최저경매가 미만의 매각불허, 무잉여 금지, 과잉경매 금지, 채무자의 입찰 불허 등

 

 특별 매각조건

경매절차에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으로서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한 매각조건

재경매시 입찰보증금이 20%라는 것,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대지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 등이

특별매각조건에 해당

 

 개별경매

하나의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해 각각 하나씩 매각하는 것

 

 일괄경매

   ☞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같이 묶어서 매각하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우 적용)

   ☞ 최저경매가도 합산하여 기재

   ☞ 일괄경매에 처해진 부동산 중 일부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체대해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림

   ☞ 일괄경매에 대해 이의가능

 

 분할경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그 물건들을 한꺼번에 살 사람이

없어 유찰될 수 있기 때문에 낱개로 나눠서 매각하는 것을 말함

 

 정지

   ☞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경매진행절차를 정지시키

   ☞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정지를 위해서는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 담보권, 피담보채권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변경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조건의 변경, 권리의 변경, 송달의 부적법, 입찰물건 명세서 작서의 하자 등 경매진행

절차상 하자가 발생된 경우 또는 지정된 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일정을 변경하는 것

 

 연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매각기일을 연기하는 것

경매신청자에게 연기해 주는 것은 2회에 한해서만 가능

 

 취소

   ☞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잉여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함

   ☞ 이해 관계인은 취소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할 수 있음

 

 취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거두어 들이는 것

 

 기각

신청자체는 법원이 받아들이지만 그 신청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것 

 

 각하

각종 신청시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신청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최고가 매수인(최고가 입찰자)

입찰시간이 종료되면 집행관이 사건번호 순서대로 입찰자의 이름과 입찰 액수를 밝히는데 이때 최고가로 입찰가를

써낸 매수자를 최고가 매수 신고이라고 함

 

 차순위 매수 신고인

   ☞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가 할 수 있는 신고

   ☞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경우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것차순위 매수신고 제도라고 함

 

 신경매

   ☞ 경매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어 매수자가 결정되지 않아 다시 실시하는 경또는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었다가 매각불허가 되거나, 매각 허가가 소되는 경우 실시하는 경매

   ☞ 유찰로 인한 신경매의 경우에는 다음 매각기일에 최저 경매가가 20~30% 저감됨

   ☞ 낙찰불허가로 인한 신경매의 경우에는 종전의 최저 경매가를 그대로 적

   ☞ 대금지급까지 마친 후에 추완 항고에 의해 낙찰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에도 신경매를 실시함(대법원 판례)

 

 재경매

   ☞ 낙찰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직권에 의해 다시 경를 실시하는 것

   ☞ 최저 경매가는 종전의 최저 입찰가로 해야 하나 입찰보증금이 10%에서 20%로 올라감

   ☞ 20%의 입찰보증금 기재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10%만 넣었을 경실무상 차순위가 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하고 법원에 따라 즉시 보충 한다는 서약으로 유효 처리하기도 함

 

 특수 주소 변경

   ☞ 공동 주택의 경우 동호수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

   ☞ 임차인의 착오로 인해 동호수를 잘못 주민등록한 경우에는 특수주소변이 이뤄진 시점부터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

   ☞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동호수로 주민등록한 경우에는 애초

       에 주민등록을 신청한 시점부터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됨

 

 이중경매

   ☞ 2인 이상의 채권자가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경매신청을 해복 경매개시 결정이 된 경우를 일컬음

   ☞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이중경매 신청 권자가 우선순위

   ☞ 채권의 변제에 부족함이 없을 때 경매는 속행됨

   ☞ 이때 원칙적으로 경매 준비단계의 현황 조사, 평가 등을 선행 경매의 것로 대체하나 속행 전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현황조사, 평가를 수행

 

 물권

   ☞ 특정의 물권을 배탁적으로 지배하여 그 이익(사용, 수익, 처분)을 얻을 있는 지배권이며 절대적인 권리가 있음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

   ☞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 가압류, 채권 등

 

 담보물권

   ☞ 특정의 물건에 담보제공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물권

   ☞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물권

특정의 물건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물권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는 약정 또는 담보물권으로 확정된 채권

 

 근저당

   ☞ 일정 기간동안 증감 변동한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 예를 들어 원금에 30%를 할증해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채권 최고액 범 안에서만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변 를 받지 못함

 

 압류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

   ☞ 경매에서는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강제행위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등기

   ☞ 물권의 설정이나 소유권의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는 등기

   ☞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구분

 

 가처분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차의 집행보전을 위해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제3자에 대한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보전 처분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 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 공작물도 포함

   ☞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

        (벼, 보리, 야채, 과수, 뽕, 나무 등)은 불포함

   ☞ 지상권의 설정기간은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최단 기간은 제한을 정 고 있음

   ☞ 즉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기타 건물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 로 하는 용익물권

   ☞ 편익을 위해 제공하는 토지(을지)를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갑지)를 역지라 함

   ☞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통행지역권, 인수(引水) 지역권 또는 용수(用水)

      지역권이 대표적

 

 예고등기

   ☞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해 법원에 등기말소 또등기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소 법원에서 직권으로 촉탁하는 등기

   ☞ 말소 기준 보다 후순위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예고등기는 말소되지 않음

 

 

 환매 특약등기

    ☞ 부동산 매매시 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해 일정한 조건하에 매수인이 급한 대금 및 매매 비용을 반환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등기한 것

   ☞ 말소기준 보다 후순위인 특약 등기는 말소

 

 환지 등기

도시 재개발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 행해지는 등기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할 수 있는 권리

   ☞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최적 매각가격의 1/10(집규 제63조 1항)에 해당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공유자와 은행간 맺어진 기한의 정함이 없지급보증 위탁계약 증서를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

   ☞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 매수 신인의 지위에 있게 됨

 

 제시외 건물

   ☞ 경매 대상인 토지 위에 있는 경매 대상이 아닌 건물

   ☞ 처음부터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그 후의 경매 차에서도 경매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건물

   ☞ 실무에서는 제시외 건물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 외 주택 소재’ ‘입찰 외 창고 소재’ 등으로 표시

 

 공동 주택의 종류

   ☞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 주택

   ☞ 연립주택 한 동당 연면적 660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 주택

   ☞ 다세대 주택  한 동당 연면적 660 평방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인 공동 주택

   ☞ 다가구 주택  임대하기 위해 가구를 구분해 지은 단독 주택(3층 이하 19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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