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지목과 지목변경

호사도요 2023. 3. 2. 11:56

지목과 지목변경

 

지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지목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어 지목 변경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소유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가 국가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창고를 만들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지목이 무엇이었든간에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지목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다 짓고 준공허가를 받아야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뀝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이 '대'인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 지목이 '주차장용지'로 바뀝니다.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겁니다.

 

창고를 개조해서 상가로 바꾸면 지목이 변경됩니다.

창고로 사용될 때는 지목이 '창고용지'였지만, 상가로 바꾸면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지목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면 바뀝니다.

다만,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항만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해당됩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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