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토계획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 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뉩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 · 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 ·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 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도시기본계획의 각 단계별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도시 전체 또는 도시 내 일정구역(단지) 개발 ·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이 있습니다.
개별 건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집단 건물 또는 개별 건물의
구조계획이나 설비계획 등에 대한 건축 공간의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 · 군종합계획(도시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개별법에 의한 사업계획, 건축법에 따른
건축계획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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