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8. 11. 11 선고 98나38493 판결 [배당이의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인 경매신청 등기 이전의 전입신고는 독립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1996. 10. 25.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독립세대주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의 지하방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소외 김@순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중 1인인 소외 김@순의 동거인으로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경매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나 기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담보권과 임대차계약 사이의 선후를 불문하고 소액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인정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우선 변제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공시하려는 데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개시 결정으로 주택을 압류한 이후에는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여 위 법률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전입신고는 독립세대주로 신고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이상 피고는 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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