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1년에 한 번씩, 차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바로 자동차보험료다.
만기가 다가올 때 바쁘다는 이유로 '작년 조건 그대로' 갱신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계약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특약을 잘 활용하면 자동차보험의 가성비(가격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용한 특약들을 모아봤다.
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조는 크게 5종의 기본담보와 그 외 특약으로 나뉜다.
기본담보에는 운전자가 타인에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대인·대물배상)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항목(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이 있다.
대인·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약은 대부분 운전자 마음대로 넣거나 뺄 수 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활용하면 운전자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법률비용에 대비할 수 있다.
큰 교통사고를 내서 형사처벌을 받을 때 들어가는 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을 주는 특약이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 외에 사망보험금, 부상 치료비 등 보장범위가 더 넓다.
법률비용 보상만 필요하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지 말고 이 특약만 추가해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연 1만~4만원, 운전자보험은 연 3만~24만원 선이다.
다만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낮은 편이므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는 있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차'가 중심이어서 가족을 포함한 모든 피보험자를 보장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람'이 중심이라 가입자 본인만 보장한다.
운전자보험에 든 상태에서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약을 추가할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오히려 보험료를 깎아주는 '착한 특약'도 있다.
1년 동안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최대 30~40%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특약'이
대표적이다.
차에 블랙박스나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등을 달았다면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특약'을
추가하는 게 이득이다.
'자녀할인 특약' '교통안전교육 특약' '서민우대자동차 특약' 등도 있다.
이런 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 신청해야 한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은 사고로 인해 가입자 본인의 차를 수리할 때 유용하다.
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쓰면 OEM 부품 값의 25%를 운전자에게 돌려준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선택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단독 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과실 사고일 때에 한하며 쌍방과실 사고 시의 자기차량 수리나 상대편 차량의
대물배상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몰아야 한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써먹을 만하다.
이 특약이 있으면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 시 렌터카 수리비를 보상해 준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하루 5000~1만원 선이다.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가입일 밤 12시부터 시작하므로 렌터카 이용 전날까진 신청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