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간이과세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현재 세법규정상 매출액기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인 셈이다.
물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면 되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또한 일정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법상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연 매출액 8천만원까지 간이과세자
정부는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자의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현재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4,800만원을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4,800만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된다.
납부면제기준 역시 상향조정 되었다.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였으나,
이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가세법상 세제혜택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를 들 수 있는데 기존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다만 매출액증가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021년 7웗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과세자일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똑같이 유지되게 된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 미용,
욕탕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이와 더불어 전환된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할 경우 0.5% 가산세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고,
과거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분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전체 매출액 1% 세액공제로 같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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