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호사도요 2021. 5. 4. 13:51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본조신설 2020.3.13]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본조신설 2010.4.30]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2016.3.16, 2020.3.13>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6. 삭제 <2005.12.31>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13>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전문개정 1996.3.30]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삭제 <2017.3.10>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30, 1997.4.23, 1998.3.21, 2000.4.3, 2003.4.14, 2005.3.19, 2012.6.29, 2013.2.23, 2014.3.14>

③ 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3.30, 2012.2.28, 2017.3.10, 2020.3.13, 2021.3.16>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 영 제155조제18항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05.3.19, 2017.3.1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17.3.1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신설 2009.4.14, 2020.3.13>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2020.3.13>

 

제73조(농어촌주택)

 삭제 <2017.3.10> 삭제 <2017.3.10>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1. 삭제 <2021.3.16>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74조삭제 <2012.2.28>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본조신설 2011.12.28]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31][제목개정 2021.3.16]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1. 삭제 <2020.3.13>2. 삭제 <2020.3.13>3. 삭제 <2020.3.13>

② 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본조신설 2005.12.31][제목개정 2021.3.16]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② 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2.2.28, 2019.3.20>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6.3.16, 2019.3.20>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5.8.5, 2008.4.29, 2017.3.10>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21, 1999.5.7>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5.8.5>

1.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3.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4.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4.3>

⑥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⑦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1998.3.21, 2000.4.3>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삭제 <2007.4.17> 삭제 <2001.4.30>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기준시가를정할수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삭제 <2021.3.16> 삭제 <2000.4.3>

⑥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삭제 <2009.4.14>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삭제 <2018.3.21> 삭제 <2014.3.14> 삭제 <2012.2.28>

④ 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2017.3.10>[본조신설 2004.6.3][제목개정 2005.12.31]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1. 삭제 <2020.3.13>2. 삭제 <2020.3.13>3. 삭제 <2020.3.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본조신설 2018.3.21]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본조신설 2005.12.31]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④ 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삭제 <2006.7.5>3. 삭제 <2006.7.5>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본조신설 2005.12.31]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②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④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⑤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 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⑦ 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⑧ 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⑨ 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

⑩ 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

⑪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⑫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1.3.28>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⑬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⑯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⑰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의 배우자

다.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⑱ 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1. 삭제 <2006.7.5>

2. 삭제 <2006.7.5>

3. 삭제 <2009.4.14>

4. 삭제 <2009.4.14>

⑲ 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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