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장판 밑 누수·균열까지 알 필요는 없다" 결국 물러선 정부
거주자도 알기 힘든 장판 아래 누수, 균열 여부를 중개사에게 확인·설명토록 하는 '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매물 중개 시, 매수자에게 바닥 상태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두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만 한정했다.
30일 국토부·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바닥면 상태에 대한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중개법인 4억원,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일부 수정사항이 반영됐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바닥면 확인설명 의무에서 확인사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기존 개정안에서의 확인사항은 바닥면의 균열과 누수 여부와 위치 등을 명시하는 식이어서 논란이 됐던 터다.
국토부는 당시 해당 의무를 추가한 배경에 대해 "중개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해 급등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며 "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대한 불만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9월 입법예고된 바닥면 확인사항(위)과 이번에 수정된 바닥면 확인사항 내용. 자료=국토부
중개서비스를 개선해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였지만 중개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탁상행정이라
비판했다.
누수, 균열 등을 확인하려면 가구나 짐들을 다 치우고 장판을 뜯어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다.
또, 육안 상 양호해보였으나 인테리어 과정에서 바닥을 들어낸 후 곰팡이 등이 확인되면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난감해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중개의뢰인이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이런 문제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중개사가 입게 된다"며 우려했다.
결국 국토부가 한발 물러났다.
업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규칙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고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반영됐다.
바닥면 확인사항은 기존 누수·균열 여부와 위치 명시해야 하던 것에서 △깨끗함 △보통임 △수리 필요 중 선택
하면 되도록 변경됐다.
협회도 바닥면 확인사항이 현실적으로 변경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개사협회 측은 "누수, 균열 등은 구조상 문제여서 바닥을 뜯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깨끗한지
보통인지, 장판에 찢긴 부분이 있거나 마루가 깨져 수리가 필요한지 등은 육안 상 확인해 중개사 입장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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