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세 차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2021년 12월 23일 발표)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0.17% 상승해 2년 연속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71.4%이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2035년까지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증감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시가격은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 대상)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세금등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금액이 되어 상속·증여세부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완화 방안은 3월에 발표 예정이다.
공시가격 공시일 전후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세 차이
개별공시지가(매년 5월말)와 주택공시가격(매년 4월말) 공시일은 상속 증여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의 시기가 공시일 전후 언제 귀속되느냐에 따라 재산평가액이 다르게 책정돼 납부세액이 달라진다.
만약 시가가 없는 토지(2021년 공시가격 : 5억원, 2022년 개별토지공시지가 : 10% 상승)를 각각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과 공시된 이후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증여 시기로 보아 해당일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할 경우에는 토지를 5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난 이후에 증여했을 경우에는 단지 기간귀속 차이로 인해 토지의 평가액이 5,000만원(10% 상승분) 상향 평가돼 약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