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판결
[청구이의][공2022상,256]
【판시사항】
공유물인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토지의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위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공2014상, 6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7. 1. 선고 2020나10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에서 2030. 9. 28. 이후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주시 (주소 생략) 임야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 주택의 부지를 ‘ㄱ’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원고 소유 주택과 그 담장은 이 사건 토지를 북쪽으로는 42㎡, 동쪽으로는 8㎡(이하 통틀어 ‘계쟁 부분 토지’라고 하고, 그 위의 원고 소유 주택과 담장은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 침범한 채 지어져 있다.
나.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토지 40/267 공유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8. 10. 31. 소수지분권자로서 무단 점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① 원고 건물을 철거하고 계쟁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②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으로 2017. 9. 28.부터 계쟁 부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60,8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4122, 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하고, 이 판결에서 청구를 인용한 돈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4. 19. 종전 판결을 받기까지의 소송비용이 1,390,57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전주지방법원 2019카확10028, 이하 ‘종전 결정’이라고 한다)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8. 14. 이 사건 부당이득금 3년분(2017. 9. 28.~2020. 9. 27.)과 종전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액 전부를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2020. 8. 28. 이 사건 부당이득금 10년분인 608,230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26. 다른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134/267를 매수하고 같은 해 7. 3.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집행권원상 피고의 청구권이 이 사건 토지 과반수 지분 취득과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종전 판결과 종전 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다.
2. 원고의 행위가 공유물의 변경·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건물이 1995년경 신축된 이래 이 사건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와의 다툼 없이 사용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계쟁 부분 토지를 종전처럼 원고 건물 소유를 위해 사용·수익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새로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된 원고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수지분권자로서 원고 건물의 철거와 계쟁 부분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변경·처분행위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장래에 올라갈 것이 분명하므로 종전 판결에서 인용된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변제공탁한 것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중 2030. 9. 28. 이후 생길 부분에 대하여까지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1)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2) 종전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유지분을 가진 계쟁 부분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어도 피고의 사용·수익권 침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종전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 중 2020. 9. 27.까지 발생한 부분을 변제공탁한 다음 10년분을 추가공탁함에 따라, 종전 판결에서 2030. 9. 27.까지 지급을 명한 부분의 집행력만 소멸하였을 뿐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계쟁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된 다음부터는 종전 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때까지 생긴 부분도 변제공탁으로 전부 소멸되었다고 보아, 종전 판결 중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사용·수익권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2030. 9. 27.까지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였으나, 강제집행 전부 불허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종전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종전 판결에서 2030. 9. 28. 이후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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