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

호사도요 2022. 3. 2. 14:2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2상,229]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주택법 제11조 참조), 민법 제31조, 제40조, 제68조, 제2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공1998상, 156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공1998하, 2764)

【전 문】

【원고, 상고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2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9. 선고 2016나20141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등 참조).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명 생략)(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채무에 관한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그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그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원들의 조합채무 분담 요건 및 민법 제405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들 명단: 생략

[별 지 2] 피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