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이란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니거나,
인도명령대상자 이지만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낙찰대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진 명도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서
부동산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명도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완만한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부득이
명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신청
원고 및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
1. 소장 부본 (소송당사자 수 + 법원용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등본-소유자 확인용)
3. 부동산 목록
4. 도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명도 시)
5.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소 장 원 고 주 소 피 고 주 소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지방법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강제)경매사건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낙찰 받고 2001. . .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자가 됨을 알리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명도를 거절하므로,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부득이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지 방 법 원 귀 중 |
명도소송 대상
1. 낙찰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인도명령대상자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많아서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
3. 압류효력발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선순위 가압류 및 근저당 등의 채권액이 낙찰대금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 받지 못한 임차인
4. 압류효력발생일 이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 및 그로부터 낙찰허가결정 일 전에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 받은 자
5. 주거용 이외(상가,공장 등)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도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
6. 주거용 이외(상가,공장 등)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압류효력발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7.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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