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공제 항목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계산된다.
실제 상속세 신고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각 공제 적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공제는 조건 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주고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 및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사전 증여재산 등을 고려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만큼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5억원을 공제해준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30억까지 공제금액이 크고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 분할에 따라 공제의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어 상속세 절세에 많이 활용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초과해 받으려고 한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9개월이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완료)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세 조사 시 공제가 일부 부인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와 2000만원중 큰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시에는 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유의해야 하는데 현금, 자기앞수표, 임차보증금,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명의의 금융재산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직계비속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된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1세대1주택을 유지할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올해 1월 1일부터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된 며느리나 사위까지 공제적용범위가 확대
됐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시에는 일정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의 상속공제들은 적용 시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니 한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실제 신고 시에 상속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해 조사 시 추가세액과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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