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

호사도요 2022. 5. 26. 15:14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과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각대금을 전액 자기자본을 통해 납부했다면 낙찰자 본인이 직접 등기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되지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매각대금을 납부한다면 대출 금융기관이 선임한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반 매매물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인 또는 법무사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서류를 접수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셀프등기를 활용하는 추세) 경매 물건은 등기서류를 등기소가 아닌 법원 에 제출 하고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등기촉탁은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낙찰자 또는 등기대리인(법무사 등)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이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이들 서류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를 발송한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또는 법원보관금영수증) 1부, 매각허가결정등본(정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각 1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증, 부동산목록 및 말소할 사항 각 4부 등이다.

 

관할 등기소는 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등기부등본에 인수되는 권리는 남기고 그렇지 않은 권리는 말소한 후 등기권리증을 법원으로 보내주면 등기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요약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매각대금 납부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작성 및 발급 → 취득세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 →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매도(매입필증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 및 촉탁 신청 → 등기권리증 수령 순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취득세(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는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법원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아 시·군·구청 세무과로 가서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통합취득세신고서, 등기말소와 관련한 등록면허세신고서를

각각 작성해 제출하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준다. 이 고지서와 함께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를 받으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창구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하고 신청서의 채권 보유 여부란에 있는 즉시 매도에 ‘V’표시를 하면 채권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일 채권할인율만큼만 채권매입비를 납부하고 채권매입필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채권매입이 끝나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거나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받아 작성하고, 법원 내 우체국에서 송달용 우표를 2장 구입해서 첨부한다. 이 신청서를 이미 구비된 다른 서류들과 함께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위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처럼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매수인이 직접 하든 법무사 등이 대리하든 간에 등기소에 가서 직접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법원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굳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해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업무를 수행하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게 드는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경락잔금대출 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법무사 등에게 등기촉탁을 위임한 경우에도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우선 경락잔금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대출을 위한 서류에 자서를 마무리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선임한 등기촉탁 대리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견적서를 요구하면 된다. 더불어 알고 있거나 소개받은 다른 법무사에게 동일 사안 등기에 대한 비용견적서를 받아서 비용 내역을 보고 등기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하면 된다.

 

견적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액부터 등기말소비용, 열람 및 등본대, 인도명령신청 대행료, 원인증서 작성료, 제출대행 및 일당, 교통비 등에서 다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채권할인율이 채권매입 시점마다 달라지는 데에서 기인한다. 견적서 비교를 통해 보수액 등 항목별 비용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게 책정됐다면 금액조정을 요청해 볼 일이다. 그러면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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