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며느리의 상속권

호사도요 2022. 6. 21. 11:29

며느리의 상속권

 

최근 남편과 사별한 A(71)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속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막내며느리가 남편 몫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다.

A씨의 막내아들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에겐 자녀가 없어 상속권은 사라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막내며느리의 요구에 은행 상담 등을 받아보니, 상속 개시 전 아들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대습상속)는 것을 알게 됐다.

상속 재산은 A씨가 사는 8억원 상당의 주택을 비롯해 상가와 현금 등 18억원 수준이다.

 

고민하던 A씨는 첫째 딸과 차남과 상의한 뒤 막내며느리에게 현금 2억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무산됐다.

막내며느리가 과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을 날렸다남편 몫인 (상속재산) 4억원을 못 받으면

소송 하겠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시댁과 대습상속인인 며느리 간의 상속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 순위는 자녀와 손자녀(직계비속)1순위고, 부모와 조부모(직계존속)2순위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다.

이때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상속 개시 전) 사망하면 재산 상속권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넘어간다.

민법에서 대습상속을 인정해서다.

다만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한다.

 

대습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도 사망한 자녀 몫과 동일하다.

앞선 사례에선 막내며느리와 사망한 자녀의 남은 형제 몫은 각각 4억원, 시어머니의 몫은 6억원이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5, 자녀 1의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습상속인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특히 올해부터는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와 사위)는 최대 6억원의 동거 주택 상속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0년 넘게 부모를 모시고 산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 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직계비속 사망 등에 따른 대습상속을 받은 배우자로 확대됐다.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 지원이라며 부모와 함께

살 때는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분할 협의엔 전원 동의가 필수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장 등으로 명확하게 재산분배 의지를 남겨놓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협의로 상속

재산을 나눈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분할 협의가 인정된다.

법무법인 우일 방효석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상속인

중 한명이 재산 일부를 빼돌리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막는 첫 단추로 피상속인의 유언장 작성을 꼽는 이유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아서다.

또 상속 분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자녀와도 사이가 틀어져 거주할 집까지 잃는 등 노후 생활에도 힘들어질

수 있다.

 

상속 분쟁을 막는 가장 기본은 유언장 작성이며 특히 홀로 남은 고령의 배우자가 노후에 생활비나 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우자의) 노후 계획도 유언장으로 남겨두는 게 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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