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
모해: 꾀를 써서 남을 해침
모해위증[ 謀害僞證罪 ]
요약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2조 2항).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된다.
여기에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의
청구 규정(221조의 2)에 따라 피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153조).
한편 국가보안법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되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1항).
단순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이 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이다.
목적범 중에서도 부진정목적범에 속하는데,
부진정목적범이란 그 목적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형벌의 가중사유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93도1002)에서는 형법의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벌의
경중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형법에서 규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경중이 있는 경우'(33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신분범(부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