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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 층수 규제 15층 폐지

호사도요 2022. 7. 29. 11:54

가로주택정비 층수 규제 15층 폐지

 

 

재건축 상가 조합원 부담금 줄어든다가로주택정비 층수 규제 15층 폐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소유한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 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2년 8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은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 도입 10년차, 신속한 공급 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절차는 창립총회조합설립 인가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 인가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시행령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5분의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창립총회에서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에서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는 정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행위 외에 가설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째

되는 해로서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한 부대·복리

시설의 가격을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 평가와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부대·복리시설 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하고,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액에 종료 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차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상가 조합원의 불합리한 점(개시 시점 주택가액 0원 반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 과정에 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 촉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는 국토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 경제와 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시·도 지사나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

해야 한다.

초광역권계획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3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역할, 위원 임기(2), 위원의 해임과 위원회의 개의·의결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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