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부동산대책 전면개편

호사도요 2022. 6. 24. 10:20

부동산대책 전면개편

 

 

공급확대 지원은 긍정적
전면개편 필요 지적도…"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새 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년을 맞아 임대료 급등이 우려되는

서민에겐 세제혜택을 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적게 올린 임대인에겐 양도세 특례를 확대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이같은 세제 부문 과제에 대해 정책이 정교하지 못 해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유인책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017년 8월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임대인에겐 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상생임대인 인정범위도 넓혔다. 현재는 임대 개시 시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만 인정

해주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혜택을 준다.

양도세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려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막고 임대차 가격인상 자제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분양을 받고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약만 당첨되면 (실거주 요건이 없어) 전세를 놓고 살 수 있고 양도세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정책 허점을

짚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에 비해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 대상 혜택이 필요한 만큼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박 교수는 "이 대책은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종의 퇴로를 마련해준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대책이 정교해야 하고 핵심을

찔러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린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 75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원~7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임대차 시장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전 정부와 똑같다"며

"부동산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전세가격이 급등해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총급여 기준이 너무 낮다"며 "억대연봉자는 고연봉자라

보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원 취지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1억원까지는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건설임대,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내놨다.

서 교수는 "5~6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도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으로 바람직한 유인책"이라고 했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확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되는 임대사업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확대를 위해 기존의 주택임대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부세 납부유예 등 세제 정상화를 두고도 종합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교수는 "결국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유주택자 세부담을 단돈 만원이라도 줄인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금부터 다음 스텝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향후 세법·세율 자체를 손보는 것도 좋은 그림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