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친족포함
친족범위 줄이고 사외이사 소유社 계열 제외
공정위는 또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다.
이는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너무 넓고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기업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했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키로 했다.
이를테면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동일인이나 동일인측 회사와 채무보증,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혈족을 일괄 제외하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GS그룹, LS그룹은 다수 친족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밖에도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소유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
하도록 했다.
임원독립경영 요건에는
△임원선임 전부터 지배할 것
△임원측이 동일인측 계열사에 3%(비상장사 15%) 미만 지분 보유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없을 것 등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도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 → 3%)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의무가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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