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과계약

'조건' '기한'

호사도요 2023. 5. 4. 10:03

'조건' '기한'

 

조건이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한 것

기한이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확실한 것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해제조건이란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 정지조건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김 (= 권리/의무 발생)

 

해제조건에서는

1. 먼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2. 만약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상실

 

가장 대중적인 판례는 예물에 관련한 판례인데요

 

[대판 1996.4.14, 965506]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는 예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제조건에 관련된 판례 내용

 

1.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증여라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약혼예물을 주는것

2. 조건의 성취되며 효력이 상실(조건 = 혼인의 불성립 = 헤어짐)

-> 헤어지면 효력 상실

-> 헤어지면 증여 효력 상실

-> 헤어지면 증여 효력이 상실되어 예물을 반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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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조건 미성취인 동안에는 확정적인 권리의무는 불발

조건 미성취인 동안에도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

 

당사자 지위의 양도 가능

조건부권리, ‘조건부의무의 이전 가능 (149)

조건부권리의 침해 금지 (148)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로부터권리행사 가능, 의무이행 필요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화 할 수 있음 (1473)

거래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 -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봄

조건성취 불능임이 확정되면? - 후발적 불능 문제

거래 당시 이미 조건성취 불능이었던 경우 -거래는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

 

2. 해제조건

조건 미성취인 동안: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지속

당사자의 지위 양도, 조건부 권리, 조건부 의무 이전 가능

당사자는 조건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148)

조건이 성취되면:‘성취한 때로부터그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 가능 (1473)

거래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 - 법률행위는 무효

조건성취불능임이 확정되면 - 해제조건부 거래는 확정적으로 유효

거래 당시 이미 조건성취불능이었던 경우 -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됨

 

3. 조건의 본질 /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불확실 / 不可知 / 不知 - 미래의 우연적 사정

信義적 행위로 조건의 우연성을 박탈하는 경우 (150)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될 당사자의 구제방법 - 성취간주, 불성취간주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예약완결권의 행사, 선택권행사 등

물권행위 - 물권법정주의

가족법상의 행위 - 혼인, 이혼, 입양, 인지

어음, 수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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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조건(旣成條件)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하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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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는 것은 정지조건을 의미합니다.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즉 효력이 일단 발생하였으나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은 해제조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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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기한 의의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뿐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실현되거나 또는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약관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되는 사실이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조건과 같으나,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부자체가 불확실한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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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221368 판결)

1-1. 판결의 요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520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234043 판결 등 참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려면,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1-2. 쟁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건부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다.

 

피고와 A 주식회사가 토지매입작업과 관련한 정산합의를 하면서 미매입 일부 토지들에 대해서도 특정 금액을 정산기준액으로 정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A 주식회사로부터 그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매입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정산합의가 유효하므로 이들 미매입 토지도 정산금 산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A 주식회사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정산합의가 A 주식회사가 이들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거나 그 매매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함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그 해제조건의 성취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정산합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정산금 청구 부분을 파기한 사례이다.

 

2. 조건불성취

 

. 법률행위의 조건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다.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성립하여 있고 다만 그 효력이 불확정함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경우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하여진다.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2) 조건의 성질

 

표시성 : 조건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므로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조건부 법률행위라 할 때의 조건이 그것이다. 일단 무조건의 법률행위를 한 후에 그 행위의 효력을 조건부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것이 전체로서 1개의 조건부 법률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지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10797 판결), 이와 같이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에서 독립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것의 표시를 요구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3034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46210 판결).

 

불확실성 : 조건은 장래의 실현이 불확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이는 기한과 구별된다. 장래 실현이 불확실한 사실 그 자체를 조건이라고도 하는데(조건의 성취에서의 조건’), 의사표시로서의 조건과 구별하기 위하여 조건사실이라고 한다.

 

장래성 : 조건은 장래의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과거의 사실은 객관적으로 기정의 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모르고 있더라도 조건사실이 될 수 없다.

 

(3)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의의 : 정지조건은 당사자의 조건의사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고,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이에 의존케하는 조건이다.

 

구별기준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이론상 구분되나 실제에 있어 외형상 이를 확연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조건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일단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케 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멸케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면 해제조건, 그렇지 아니하면 정지조건이라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조건의사가 그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정지조건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판례의 태도

 

법률행위의 해석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90095, 90101 판결

조건과 조건의사의 표시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52087 판결

조건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234043 판결

 

. 이 사건 정산합의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의 표시와 방식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52087 판결 참조). 다만 조건을 표시할 때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해제조건의 표시 여부

 

이 사건 정산합의는 이 사건 약정을 기초로 하여 정산금액을 합의한 것이므로 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정산합의는 선행소송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이다. 이 사건 정산합의는 A산업개발이 대상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거나 매매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인 이 사건 정산합의의 조건성취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한다. 기록상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은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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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7(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51(불법조건, 기성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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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합니다. 불확정기한은 발생하는 시기가 현재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래 어느때고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에서 조건과 구별됩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의 성질상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17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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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 의의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결혼하면 집을 한 채 주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입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한 판례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14807 판결 [3자이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해제조건

 

. 의의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입니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47756 판결 [보증채무금]

 

회사 채권자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 약정을 한 후 자신의 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은 회사 채권자가 약정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1. 6. 9. 선고 803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건부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52 판결 [손해배상]

 

 

주택건설을 위한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본건 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물품인도]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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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停止條件, condition precedent

 

(설명1)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유보해 두는 조건으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킨다. 예를 들면 혼인하면 이 집을 준다고 하는 계약의 혼인하면이라는 것이 정지조건이다.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혼인하면), 법률행위를 한 (위의 예에서 증여계약)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의 성취(혼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에 따르게 되나 특약이 없으면 소급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473).

 

(설명2)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해제조건의 반대개념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합격이라는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에 따라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합격하면'이 바로 정지조건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지만(1471),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473). 그리고 법률행위의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즉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민법 제1512). 또 그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즉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3). 형법상으로는 친고죄가 정지조건부에 해당된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밖에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중단하는 효력이 발생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지조건부법률행위, 停止條件附法律行爲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따라서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1).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써 소급시킬 수 있다(민법 제1473).

 

 

해제조건, 解除條件, conditio subsequent

 

(설명1)법률상으로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일이 성취되는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부관이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 주면서 '시험에 불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경우에 '불합격'이 해제조건이다. 아들은 이미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에 불합격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1471),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473). 그리고 법률행위의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즉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2). 또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즉 불능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민법 제1513).

 

(설명2)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둔 조건이다. 예를 들면 낙제하면 급비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계약의 낙제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낙제하면)에 이미 생긴 법률행위 (위의 예에서 급비계약)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느냐 또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에 따르게 되나 특약이 없으면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1463).

 

해제조건부법률행위 解除條件附法律行爲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이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민법 제1472). 성취가 불능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조건이며,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불법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다(민법 제151).

 

기성조건, 旣成條件

 

(설명1) 그 조건의 성부(成否)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이다. 이러한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며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2, 3). 기성조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설명2) 조건은 장래에 객관적으로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하는데 기성조건은 이미 그 성취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다. 불능조건(不能條件), 불법조건(不法條件), 법정조건(法定條件)과 더불어 이른바 가장조건(假裝條件)의 하나이다. 기성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停止條件)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解除條件)이면 무효(無效)가 된다(민법 제151).

 

불능조건, 不能條件

 

(설명1)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과 같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다. 이처럼 조건으로서의 외관·형식만 갖추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닌 것을 가장조건(假裝條件)이라고 한다. 불능조건(不能條件)은 불법조건·기성조건·법정조건과 함께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민법 제1513). 해제조건이란 그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이고,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성취 불가능의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기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다툼이 해결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입장은 행위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그 뒤 사정이 변화하여 성취하는 것이 가능해진 경우에 이를 진정한 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2)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 · 법률상 불가능한 조건이다. 예를 들면 물위를 걸으면 시계를 주겠다라는 것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현실이 불가능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기대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민법 제1513). 또 불능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3). 불능의 해제조건만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부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