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쓰는 법률용어
1. 가산금/가산세
<가산금>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세금이나 요금에 보태어 납구하게 하는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채무 등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세>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서 본래의 조세채무와는 별개로 징수의무자에게 과해지는 조세의 일종을 말한다.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조세법상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하였을 경우에 주로 부과된다.
<예>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 가압류/가처분/가집행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채무명의의 취득후 강제집행의 착수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등의 사실발생으로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일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 명령을 말한다. 가압류 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비하여 가처분 절차는 단지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가집행>
종국판결의 확정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을 가집행선고라고 한다. 급부판결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상소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버린다면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을 할 때에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제도이다.
3. 각하/기각
<각 하>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합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상의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하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그의 전형적인 예이다. 다만,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보정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기 각>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심리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각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4. 갑호증/을호증/병호증
<갑호증>
당사자가 민사소송의 변론에서 제출하는 서증에 관하여 제출자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관용상 사용하고 있는 부호를 말한다. 원고가 제출한 서증이 갑호증이다.
<을호증>
피고가 제출한 서증이 을호증이다.
<병호증>
피고가 다수인 경우나 참가인이 있는 각자가 제출한 서중을 병호증․정호증이라 한다.
5. 강행규정/단속규정/임의규정
<강행규정/단속규정>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다. 일반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행규정이며,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위법한 행위로 무효가 된다.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되는데, 양자는 모두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은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도 한다.
<예>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의규정>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6. 개의(번안동의/수정동의)
<飜案動議>
改議란 국회법상 발의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번안동의와 수정동의가 있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한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예> 2002년 임시국회시 건교위에서 의결하여 법사위로 회부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번안동의하여 건교위에서 동 법률안의 내용을 변경 의결한 바 있음
<修正動議>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되며,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수정을 제출할 수 없다. 또 의안에 대한 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7. 고시/공고
<고 시>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행정법상 공고와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엄격하게 구별한다면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공 고>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또한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
8. 고지/통지
<고 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청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 지>
자기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통지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의사표시와 다른 점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9. 공갈/협박
<공 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공갈죄이다. 본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畏怖心)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협 박>
광의의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는가는 문제로 하지 않는다.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을 요한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침해범이므로 본죄의 객체인 사람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여기서 협박은 협의의 협박이라고 할 수 있다.
10.공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출자회사/정부출연기관/보조기관/정부업무위탁기관
<공기업>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출자회사를 통칭하여 공기업이라고 한다.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은 대부분 개별법률(예,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예>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정부출자기관>
일반적으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대신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기업체도 정부출자기관에 포함된다.
<예> 50% 미만 출자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50% 이상 출자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회사>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며, 재투자기관이라고도 한다.
<예> 한국토지신탁, 뉴하우징, 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부출연기관>
각 개별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 기관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公社)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을 기초로 사업(예, 주택건설, 택지개발)을 운영하여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경우에 설립하는 반면, 정부출연기관(公團)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예, 안전진단)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수 밖에 없어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설립한다.
<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보조기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공공목적 사업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이나 보조기관 모두 公團의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정부출연기관은 포괄적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반면, 보조기관은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정부업무 위탁기관>
정부를 대신하여 검사․검정 기타 특수한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입을 조성하거나 회비․수수료․부가금 등을 징수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예> 한국마사회,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11. 공물(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공 물>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으로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공물은 공용되는 목적에 따라 공공용물․공용물 및 보존공물로, 그 실체의 성립과정에 따라 자연공물과 인공공물로,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국유공물 및 사유공물로, 그 물건의 소유권자와 관리주체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자유(自有)공물과 타유(他有)공물로 구분된다.
<공공용물>
도로․하천․공원․항만 등이나 그의 부속물건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공 용 물>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보존공물>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공물은 국유 또는 공유인 것도 있으나 사유물인 경우가 많으며, 사유의 보존공물은 공물로서 여러 가지의 공용제한을 받는데, 국보 기타의 중요문화재 등이 그 예이다.
12. 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
<共 有>
하나의 물건을 2인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하며, 공유소유의 형태로는 공유․합유․총유가 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고유자의 지배권한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이라고 불리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合 有>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다르다.
<總 有>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체이며 「권리능력없는 사단」,「宗中」이 그 예이다.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은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13. 공포/공표
<공 포>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 요건의 하나이다.
<공 표>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 상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나,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의 수치심과 사업상 불이익 등을 불러 일으킬 사회적 제재 내지 명예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한다.
<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14. 구분소유권/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
수인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소유권을 말한다. 이는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215조가 규율하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그들 구분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있어서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을 말하며, 공중권․지중권 및 지하권을 통틀어서 구분지상권이라고 한다. 보통지상권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상하의 범위 전체에 대한 권리이어서 그것이 설정되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은 전면적으로 배제되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층 이외의 층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차이가 있다. 구분지상권은 터널․고가도로․지하철․송전탑․지하상가 등을 건설할 때 사용된다.
15. 국유재산(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행정재산>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①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 ②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③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재산으로 구분된다.
<보존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잡종재산>
국유재산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것을 말한다. 국유의 사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16. 권리/권능/권한
<권 리>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권 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수익권․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권 한>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17.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하며,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회사․학교․사단법인․재단법인 등과 같은 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으로서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의미한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무능력자의 보호와 거래안정을 위하여 무능력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상 인정되는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가 있다.
18. 권한의 대리/권한의 위임/권한의 위탁/내부위임/위임전결
<권한의 대리>
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보조기관 또는 다른 행정관청 등이 대리기관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이 대리기관이 된다)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임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예>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
<권한의 위탁>
행정관청이 그와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지휘계통을 달리하는 행정관청 또는 민간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소속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0조)
<예>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제1항)
<내부위임>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위임전결>
행정관청의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즉 결재를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위임은 소속 하급관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대하여 위임전결은 당해 행정관서내의 보조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위임전결은 행정사무처리의 신속․간편화를 위하여 결재과정에 관하여 인정한 것이다.
19. 기소/고소/고발
<기 소>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고 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 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20. 기소법정주의/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의 반대개념으로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으로서,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1.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제도
<선고유예>
법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집행유예>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아래 일정한 기간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케하는 제도
22. 내사/입건
<내 사>
검사는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된다.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가 있다. 현행범인의 체포․변사자의검사․불심검문․타사건수사중의범죄발견․기사․풍설․세평이 전자에 속하며, 후자에는 고소․고발․자수․진정․범죄신고 등이 포함된다. 고소․고발․자수가 있는 때에는 수사가 즉시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하여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며, 그 이전의 단계가 내사이다.
<입 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자수 이외의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지」라고도 한다.
23. 대리/대표
<대 리>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생기는 제도
<대 표>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면 법률상 그 단체나 법인의 행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
24. 등기/등록
<등 기>
일정한 사항을 널리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하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과 법인에 대한 등기를 들 수 있다. 등기로서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매매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등)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등)이 있다
<등 록>
넓은 의미로는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은 행정청의 등록부에 등록을 한 후에 운행하여야 하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5. 등기(본등기/가등기/예고등기/예비등기)
<등 기>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한 그러한 기재 자체를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라고 한다.
<본 등 기>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의 경우처럼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를 보전받은 등기를 말하기도 한다.
<가 등 기>
부동산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를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예비적 보조수단으로서 인정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의 효력으로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청구권보전의 효력이 있다. 예컨대, 甲에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甲에서 丙으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행해지면, 을의 본등기가 비록 병보다 늦게 행해진 것이라도 병의 본등기에 우선하게 되며, 병의 소유권취득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어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며,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특수한 등기이다. 따라서 예고등기가 있다고 해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예비등기>
등기 본래의 효력을 지니지 않으며, 장래에 종국등기를 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하는 가등기나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기입하는 예고등기를 말한다.
26. 무죄판결/공소기각/면소판결
<무죄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로서 실체판결인 동시에 종국판결이다. 무죄판결의 사유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이다.
<공소기각>
피의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한다. 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공소기각의 결정과 공소 기각의 판결이 있다.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사유는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이다.
<면소판결>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면소의 판결은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다르며,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순절차적 형식재판과 구별된다. 면소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 범죄후에 법령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때, 사면이 있은 때, 시효가 완성된 때 등의 경우에 선고된다.
27. 무효/취소/철회/추인/해제/해지
<무 효>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예>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3조)
<취 소>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잃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도 소멸된다.
<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제1항)
<철 회>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예>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4조)
<추 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사후에 동의하는 것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43조)
<해 제>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예>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4조)
<해 지>
계속적 법률관계(예,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
<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50조)
28. 물권/채권
<물 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다. 행정법상 광업권, 댐사용권, 항공시설관리권 등도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채 권>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9. 물상대위/물상보증
<物上代位>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 한다. 민법은 이를 질권에서 규정하고,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
<物上保證>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30.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벌 금>
범죄인에게 5천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형벌이다.
<예>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9조제1항)
<과 료>
범죄인에게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형벌이다.
<예>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
<범 칙 금>
행정형벌의 특별절차인 통고처분절차로서 일정한 경우 범칙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형사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형벌적 제재를 유보하고 행정상의 조치를 선행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형벌인 벌금․과료와 구별된다. 범칙금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이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예>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18조)
<과 태 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므로, 이러한 행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행정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정형벌의 경우와 같이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등록․장부비치의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즉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제11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여권법 제13조의2)
<과 징 금>
과징금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된 수단으로서, 원래는 주로 경제법상 의무(예, 공정위의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여 가격을 인하시킬 의무 등)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과징금은 인․허가사업을 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그 인․허가사업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지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과징금은 사업정지에는 갈음하는 것이며, 인․허가취소에는 갈음할 수 없다.
<예>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
<부 담 금>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성질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으로 구분한다. 부담금의 신설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예> 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도로법 제67조)
<이행강제금>
일정기간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행정강제제도이다.
<예>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법 제83조제1항)
31. 보상/배상
<補 償>
적법행위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代償을 말한다. 공법상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로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토지등의 강제수용시 보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금을 당한 자가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賠 償>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代償을 말한다. 행정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국가배상법」에서 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32. 불기소처분/기소중지/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이송처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중지가 있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협의가 없는 것, 죄가 되지 않는 것, 공소권이 없는 것 등이 포함된다.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거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3. 사기/횡령/배임/준사기/부당이득죄
<사 기>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위법행위로서의 사기는 형법과 민법에서 각각 그 법리가 다르다. 민법에서의 사기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에 중점이 놓여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함께 하자있는 의사표시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된다. 형법에서는 그 형사책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사기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므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절도죄나 횡령죄와 구별된다.
<횡 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 및 공갈죄와 구별된다.
<배 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재산죄 가운데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이득죄이다. 횡령죄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함에 대하여, 배임죄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부당이득죄>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이른바 폭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보면 사기죄의 한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
34. 사단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예, 상법상의 회사), 공익사단법인(예, 대한상공회의소), 비영리사단법인(예,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가 최고․필수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이사는 적어도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사는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가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행한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이므로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인 반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35. 상소/항소/상고/항고/재심
<상 소>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말하며,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되고 소송계속은 원심을 떠나 상소심으로 옮겨진다. 상소는 상고와 항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항 소>
제1심판결(지방법원 단독 또는 합의부, 행정법원)에 대하여 제2심(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사실상․법률상의 이유에 기인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 고>
원칙적으로 제2심판결(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대하여 제3심(대법원)에 법률상의 이유에 기인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항 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재 심>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36. 선의/악의
<善 意>
법률상의 용어로서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의와는 관계가 없다.
<예>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제2항)
<惡 意>
선의에 대한 말로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악의의 제3자나 상대방은 거래관계 등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선의의 제3자나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02조)
37. 소멸시효/제척기간/공소시효
<소멸시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① 오랜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위에 잠자고 있던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고와 ②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 따라서 증거보전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이다.
<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제1항)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중단이라는 것이 없는 고정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서 재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미약화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와 함께,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유죄․무죄의 증거가 감소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곤란하다는 절차법상의 의미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1~15년으로 정해져 있다.
38. 소원/소청
<訴 願>
원래 소원법상의 용어로서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중에서 처분행정청의 상급기관이나 제3기관이 재결청인 것을 의미한다. 소원법이 폐지되고 행정심판법이 제정되면서 소원은 행정심판으로 대체되었다.
<訴 請>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이다.
39. 시효정지/시효중단
<시효정지>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자의 태만으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것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시효중단과는 달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예>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9조)
<시효중단>
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절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제170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로 권리자가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40. 실체법/절차법
<실체법>
법률의 규정내용을 표준으로 권리의무의 실체를 말한다. 예컨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성질․내용․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절차법에 상대되는 법규일반, 헌법․민법․형법․상법 등이 실체법이다. 실체법은 절차법을 전제로 해야만 그 실현이 보장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절차법>
권리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컨대 권리의 보전․실현, 의무의 이행․강제 등을 규율하는 법을 말하며,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절차법은 실체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의의가 있다.
41. 압류/압수/몰수/추징
<押 留>
행정법상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행정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는 집행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데,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서 행하여 지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형사소송법상 압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 압수의 일종으로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押 收>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한다.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압수는 압류,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영치 및 압수할 물건을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제출명령을 내용으로 한다.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하기 위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시키거나 하는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沒 收>
형벌의 일종이며, 음화 등의 반포죄의 음란한 문서, 살인죄의 흉기, 통화위조죄의 위조지폐와 같이 범죄에 의하여 얻은 물건이나 그것을 매각한 금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追 徵>
몰수는 어디까지나 그 물건을 빼앗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히 범죄에 의하여 얻은 물건은 그 물건 자체가 없어졌더라고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를 추징이라고 부르며, 몰수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판결에서 명령한다. 뇌물 등이 그 예이다.
42. 예규/훈령/직무명령/지침/조례/규칙
<예 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문서로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이는 특별권력관계 및 행정조직 내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훈 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 또는 지휘권이라 한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이므로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직무명령>
상관이 그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하는 명령이며, 반드시 권한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행동 등에 관하여도 발하여진다. 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 침>
어떤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거나 또는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준거로 하거나 준거가 되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조 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를 말한다.
<규 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를 말한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도 규칙이라고 한다. (예, 부동산등기시행규칙)
43. 위임/고용/도급
<위 임>
당사자 일방, 즉 위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 즉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므로 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과 다르다.
<고 용>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도 급>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예, 주택건설계약)
44. 일반법/특별법
<일반법>
보통법이라고도 하며, 특별법에 비하여 보다 광범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의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거래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이다. 하지만 일반법․특별법의 구분은 상대적이며, 증권거래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법이 일반법이고 증권거래법이 특별법이 된다.
45.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一事不再理>
형사소송법상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후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전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예>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제1항)
<一事不再議>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의회의 결정이 있은 이상 의회의 議事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의 목적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는 것이다.
<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국회법 제92조)
46. 재무관/경리관/지출관
<재무관>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 위임을받은공무원을말한다.이에는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대리분임재무관이 있다.
<경리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지출관>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며,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 즉 한국은행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을 명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출관외에 분임지출관, 대리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이 있으며,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7. 제척/기피/회피
<제 척>
법관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예, 친족)가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는 것
<기 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 등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것
<회 피>
법관 등이 소송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건취급에서 탈퇴하는 것
※ 행정심판․소청심사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48. 존속/비속/방계
<尊 屬>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行列) 이상에 속하는 친족
<卑 屬>
자 및 자와 동일한 항렬(行列) 이하에 속하는 친족
<傍 系>
직계(존속 및 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혈통이 형제자매․종형제자매와 그 자와 같이 공동의 시조에 의하여 연락된 친족의 총칭
49. 주소/거소/가주소
<주 소>
민법상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객관설에 따라 주소의 설정․유지․변경에는 정주의 사실로서 족하고, 그 외의 정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거 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
거래의 편의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를 말한다. 이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가주소가 주소로 보아져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50. 지상권/지역권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즉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이나 삭제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한다.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承役地)를 자기의 토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물권을 말한다. 예컨데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 타인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된다. 지역권에 의하여 승역지소유권은 제한되어 일정한 이용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타인이 일정한 침해행위를 인용해야 한다.
51. 징역/금고/구류/구금/노역장유치
<징 역>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금 고>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정역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형벌
<구 류>
수형자를 유치장에 1일이상 30일미만의 기간동안 구치하는 형벌
<구 금>
재판확정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는 換刑處分을 말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미만의 일정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것을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다.
<예>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69조제1항)
52. 체납처분(압류/환가처분/배분)
<압 류>
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중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 환가대금의 배분을 말한다. 압류란 국세납부 의무자의 재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환가처분>
압류재산의 환가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배 분>
배분이란 금전을 압류와 관계된 국세지급액 및 체납처분비․가산금 등에 배분하고 잔여금을 납세자에게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53.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조건으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은 간통죄․강간죄․친족상도 등과 같이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모욕죄의 경우와 같이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하여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와 범죄사실 그 자체의 성질상 친고죄로 되는 절대적 친고죄로 구분된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존속폭행죄, 과실상해죄, 단순․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54. 판결/결정/명령/재결
<판 결>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이라 함은 법원이 하는 재판으로서 반드시 변론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 판결은 법정의 형식에 의하여 판결원본을 작성하여 이에 의거하여 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행하는데, 당사자가 본안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을 요구한 사항, 즉 청구에 관해서만 한다. 형사소송법상의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으로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이다.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결 정>
민사소송법상의 결정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한 종류로서,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되는 반면,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의 여부가 임의적이다. 가압류명령 및 가처분명령은 변론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판결이고,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이 된다. 판결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본래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결정은 고지에 의해 곧 효력이 발생한다.
<예> 문서제출명령, 지급명령, 압류명령, 전부명령 (명칭은 명령이지만 실질은 결정임)
<명 령>
민사소송법상 명령은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인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그 자격으로서 하는 재판을 말한다. 판결 이외의 재판인 점에서는 결정과 같으나, 법원의 재판이 아닌 점에서 서로 다르다.
<예> 불필요한 변론에 대한 재판상의 제한, 피고인의 퇴정허가
<재 결>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판단의 작용이란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하여 의결된 재결의사를 단순히 대외적으로 표시하는데 그치므로, 재결청의 재결권은 법적으로는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
55. 피고/피고인/피의자
<피 고>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피고인>
형사소송상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능력의 유무 또는 진범인의 여부를 불문하며,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피고인이다.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 된다.
56. 허가/특허/인가/승인/확인
<허 가>
법규로서 정하여진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
<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8조)
<특 허>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예>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40조)
<인 가>
국가․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타자(他者)를 위한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함
<예>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4조)
<승 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적․인가적 승낙 또는 동의
<예>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
※이러한 구분은 이론적인 구분으로서, 실정법상으로는 특허․허가․인가․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예> 도로점용허가는 실정법상으로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강학적으로는 특허에 해당함 |
<확 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存否 또는 正否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권적으로 확정․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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