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연금 과 세금

호사도요 2023. 2. 16. 18:13

연금 과 세금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시 세금혜택 어떻게 바뀌나

 

올해부터 1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할 때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3.3%~5.5%인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됐고,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적용했다.

올해 바뀌는 세법으로는 1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해

지면서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들도 세금 절감이 가능해지게 됐다.


14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새해 챙겨야 할 연금 체크포인트’를 주제로 THE100리포트 85호를

발간해 ‘2023년 주목받는 연금세제 혜택 4가지’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금수령 금액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외에도 세액공제 한도확대, 주택

다운사이징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완화 등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연금

세제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퇴직연금과 연령대별 노후준비 전략’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가입현황을 살펴보고, 주니어 직장인과

시니어 직장인이 각자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연령대별로 필요한 노후준비

전략을 소개했다.
노후는 연금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3층 연금의 특성상 직장인 노후준비의 성패는 퇴직연금에 달려

있다”며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세제를 잘 활용하면서, 연령대별로 자기

상황에 맞는 노후준비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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