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이혼 (통신비밀보호법)
2022르22029 이혼 등 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 [제2가사부 2022. 12.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 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 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판단 -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 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르22124(본소), 2022르22131(반소) 판결(심불기각 확정) 등 참조]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 (기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지는
않음
②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
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 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 법원 2016도19843
판결 참조),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 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 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 에 확인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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