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 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중복으로 추진돼 일어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중복으로 추진돼 일어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
공모신청 및 주민제안 신청 요건 비교
공모신청 및 주민제안 신청 요건 비교구분자치구 공모 방식주민 제안 방식종전개선후종전개선후
공모 및 신청기간 |
연 1~2회 | 수시 | 수시 | 변동없음 |
면적 | 10만㎡ 미만 | 3만㎡~10만㎡미만 (사업예정지 3만㎡ 이상 포함) ※ 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
10만㎡ 미만 ※ 조합 ·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
1만㎡~2만㎡미만 ※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1개소 2만㎡~10만㎡미만 ※ 조합·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
동의율 | 없음 |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수의 30%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면적의 2/3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
변동없음 |
노후도 | 전체 50% 이상 | 전체 50% 이상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
전체 50% 이상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
변동없음 |
사전안내 | 없음 | 공모 신청 전 주민설명회 개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권리산정 기준일 |
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 고시가 가능한 날 ※ 고시일 이전 착공 신고 예외 |
(개별)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 고시 가능한 날 ※ 고시일 이전 착공신고 예외 |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일 | 변동없음 |
관리계획 수립 |
공공예산으로 관리계획수립(자치구) | 사업비로 관리계획수립(주민) |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올해부터 사업 본격화
2월 28일부터 '상생주택'대상지 신청방식이 공모에서 수시신청으로 전환된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하여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
2월 28일부터 '상생주택'대상지 신청방식이 공모에서 수시신청으로 전환된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하여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
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마련한 상생주택 운영기준 이외에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앞으로 상생주택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공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이에 근거하여 협약이 이뤄진다.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
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 사용료·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특히 시는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토지임차료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공정 분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임차료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상생주택' 수시접수 사업 대상지, 규모 및 절차는 지난 공모 시와 동일하며, 올해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전화(02-2133-628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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