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호사도요 2023. 3. 2. 16:28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 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중복으로 추진돼 일어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
 
공모신청 및 주민제안 신청 요건 비교
 
공모신청 및 주민제안 신청 요건 비교구분자치구 공모 방식주민 제안 방식종전개선후종전개선후
공모 및
신청기간
연 1~2회 수시 수시 변동없음
면적 10만㎡ 미만 3만㎡~10만㎡미만
(사업예정지 3만㎡ 이상 포함)
※ 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10만㎡ 미만
※ 조합 ·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1만㎡~2만㎡미만
※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1개소 2만㎡~10만㎡미만
※ 조합·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동의율 없음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수의 30%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면적의 2/3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변동없음
노후도 전체 50% 이상 전체 50% 이상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전체 50% 이상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변동없음
사전안내 없음 공모 신청 전
주민설명회 개최
해당없음 해당없음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 고시가 가능한 날
※ 고시일 이전 착공
신고 예외
(개별)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
고시 가능한 날
※ 고시일 이전
착공신고 예외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일 변동없음
관리계획
수립
공공예산으로 관리계획수립(자치구) 사업비로 관리계획수립(주민)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올해부터 사업 본격화

2월 28일부터 '상생주택'대상지 신청방식이 공모에서 수시신청으로 전환된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하여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
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마련한 상생주택 운영기준 이외에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앞으로 상생주택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공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이에 근거하여 협약이 이뤄진다.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
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 사용료·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토지임차료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공정 분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임차료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상생주택' 수시접수 사업 대상지, 규모 및 절차는 지난 공모 시와 동일하며, 올해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전화(02-2133-6286~9)로 문의하면 된다.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 토지 모집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상생주택 02-2133-6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