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고금리 시대, 무주택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3월 27일~3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어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 됩니다.
3월 27일~31일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6월 2일 대상자 발표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3월 27일~31일까지 5일 간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 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구분기존확대비고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별도 완화기준 없음 |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 |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구분/가구1인2인3인4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 1인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임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구분전세보증부월세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단,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환율(4%)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만 2,035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누리집 : SH공사
문의 : SH콜센터 1600-3456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만 2,035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누리집 : SH공사
문의 : SH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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