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과 물상대위(物上代位)
금전 관계에서 물건을 담보로 하는 보증인의 일종. 보증인과는 채무자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는 순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는 일반 보증인과의 관계와 비슷하지만,
보증 범위가 물건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내건 물건만 경매에 부쳐져
잃게 되고, 대신 돈을 갚아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담보가 매우 소중한 물건일 경우 법적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의무를 대신 행할 수 있고,
채권자 역시 채권에 관한 권리를 물상보증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 '갑'의 친구 '을'이 자기의 시계를 입질(入質)하는 경우에 '을'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담보물권의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라도 좋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
그런데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차이점은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피담보채권의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에 대해 이행의 소(訴)를 제기하거나 또는 그가 제공한 담보물 이외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 하지 못한다.
그러나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의 재산 위에 담보·저당권을 부담하는 자이므로, 그의 채무자에 대한 지위는
보증인과 비슷하다.
비록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스스로 변제
할 수는 있다.
즉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의 소유물인 물질이나 저당물이 경매되어 그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은 자진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469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물상보증인 에게 이전되는데, 이를 대위변제 또는 변제자의 대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위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정대위와
임의대위로 나뉘는데, 물상보증인의 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정대위이다(민법 제481조).
또 물상보증인이 질권·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질권·저당권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자기의 재산으로써
타인의 채무를 소멸시킨 점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비슷한 관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이때 물상보증인에게 보증인이 가지는 것과 같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주고 있다(제341·370조).
물상대위(物上代位)
물상대위란 담보물권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경우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담보물권의 목적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기 위함이며, 만일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면 채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질권과 저당권에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화재보험금, 토지수용보상금 등)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할 수 없습니다.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370조에 의해 저당권에도 준용된다)
1.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6.7.12, 96다21058)
2.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3.3.28. 2002다13539)
3.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판2009.5.14, 2008다1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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