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막과 농지법

호사도요 2023. 6. 17. 10:13

농막과 농지법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보완 필요해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 추진 방침을 돌연 철회 했다.

지난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보완을 지시한 데 따라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막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 했다

어차피 (기존 개정안을) 보완할 거면 또 입법예고를 할 바엔 일단 드롭(입법예고 철회)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다시 마련 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판단해서 (입법예고 철회를)

지시했다고 했다.

기존 개정안은 농막 면적 과 용도를 제한해 불법 증축,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 별장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면적이 660(200) 미만이면 농막은 연면적(전체 바닥 면적의 합) 7( 2) 까지,

농지 면적이 660 1000(200300)이면 연면적 13( 4) 까지만 농막을 지을 수 있게 제한했다.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다.

지금은 연면적 20( 6) 이하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막 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농막 신고절차

농막 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는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주거 목적의 시설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농막으로할 경우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되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순서

농막 설치 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전에 구비서류를 해당 시 건축과에 제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설치

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신고는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세움터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시청 건축과에 방문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2.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필증 교부

3,농막 제작 의뢰 후 현장에서 설치

4.기타 전기 및 수도 정화조 설치 의뢰

 

농막 설치 기준

농지에 설치해야하는데 농지란 지목에 전, , 과수원인 토지이며 농지법에서 지목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이

농지라면 농지입니다.

전원주택 소유자는 그 마당에 농막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설치 갯수는 제한 없으며 농사 짓는데 필요하면 몇개라도 설치 가능하지만 한필지에 한개 이상 설치는 불가합니다.

가설 건축물이므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해야하므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은 농막의 설치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 20이하인 시설로 건축해야 할 것.하지만 여기서 2가지 선택지로 갈리게 됩니다.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1) 농지 면적이 660 미만 : 농막 연면적 7 이하 건축 가능

2) 농지 면적이 660 이상 : 농막 연면적 13 이하 건축 가능

3) 농지 면적이 1000이상 : 농막 연면적 20 이하 건축 가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막은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가 3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야간 취침 및 숙박 또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전기, 정화조, 배수 시설 등을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농지법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막설치기준 개정

농막의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재는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20의 농막을 설치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 면적에 따라

1)농지가 660 이하 : 농막 7까지

2)농지가 660~1000 : 농막 13

3)1000 초과 : 농막 20까지

4)농기구·농산물 보관 목적 이외의 휴식 공간은 농막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

    농지 660( 200) 미만의 농막 내 휴식 공간은 최대 1.75.

5)농막에 전입신고와 야간 취침 금지

    위반시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농막해체 또는 규정에 맞춰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야간 취침 금지는 기존 농막도 적용)

    가설건축물은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농막의 설치와 이용 기준을 개정예고 했다

 

농막 신고 서류

농막주택 신고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본인 토지 소유 입증서류,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 확인서 또는 경작 계획서입니다.

배치도와 평면도는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으며 농막 치수는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땅 소유주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농막 신고 절차 비용은 기본적으로 1만원 내외이며 면허세가 9천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일주일 뒤에 신고필증 서류가 나오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농막 신고 방법

지적도를 프린트하여 싸인펜으로 우리 토지 경계를 표시하고 농막을 어디 설치할 것인지 표시하는 배치도를

준비합니다.

토지대장 및 농막 신고 수신 알림 안내장,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을 지참하여 각 시군구 건축과에 방문 제출

하시면 됩니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지만 2016 3월 규정이 완화되어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정화조설치까지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별도 제한 규정이 다르며 옆집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으면 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완료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클릭하시면 집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농막 신고시 주의사항으로는 농막용 컨테이너가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조자 보관 농작업자 휴식 및 간이 취사 등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농막 연 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2. 농막 신고 절차

농막 신고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건축부서에서 처리하며"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평면도

평면도는 보통 시공사나, 건축 사무소에서 의뢰를 하여 농막의 평면도를 만들 수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평면도를 그린 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배치도

농막이 존재하는 지적도 상에 위치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 또는 지적도를 발급받아 농막이

위치한 장소를 그리시면 됩니다.

3. 등기부등본

농막이 존재하는 필지가 본인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등기소나 지자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농막을 설치했을 시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주에게 서명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3년마다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3. 농막 설치 시 유의해야 할 팁

1. 임야에 농막을 설치 시에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산지에 농막을 설치 시에는 산지관리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막을 설치하는 기준과 다른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2. 농막을 지을 시에도 현황도로가 중요하다. 즉 맹지는 피해서 지어야 한다.

일반 건축물 신고와 다르게 농막은 건축법을 따르지 않고 가설 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황

도로도 없다면 농막 이용 및 사용이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물론 농막은 현황도로가 없어도, 도로에 접한 면적이 없는 맹지여도 농막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전기 사용이 편리한 곳 및 전봇대가 있는 주변에 지어라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에서

관리하기에 한전에서 대략 2~300m까지는 무상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게 해 주지만 그보다

멀리 떨어진 농막에 대해서는초과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전봇대가 있다면 바로 간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처에 전봇대가 있는 곳으로

농막을 짓는 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농막의 신고 절차는 건축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농지법의 통제를 받으며, 가설 건축물 신고만 하면 처리가

되기에 매우 쉬워 보이지만 현재는 매우 깐깐하게 검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치 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농막을 설치하여 농업을 하시거나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안전하게

사용 해야 함니다.

'농촌·산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에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  (0) 2024.08.06
주말주택  (0) 2023.07.28
용도지역별 주택 만들기  (0) 2023.06.15
귀농을 위한 땅의 조건  (0) 2023.05.29
귀농정보  (0) 2023.03.24